제목 : 백호우로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추락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9년 10월
1. 백호로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 →용접공, 맞음 사망
--------------------------------------------------------------------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충인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충주 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51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H-Beam 정리작업을 위해 Beam 2본(1본:10m, 1본: 3.4m)이 서로 맞물려 있던
상태에서 백호를 이용하여 Clamp (일명 하카)를 1본에 체결한후 인양작업을
하던중 체결되지 않은 H-Beam이 이탈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주차장 L=191m, B=11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53.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천변을 복개하여 주차장 및 도로를 신설하는 현장으로 재해당일
현장내 H-Beam 정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음
○ 10:30경 피재자는 H-Beam 정리작업을 위해 Beam 2본(300×300×10×15,10m,
3.4m 각 1본)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백호우 버켓에 Hanger Clamp를
H-Beam에 체결한후 인양하던중
○ 맞물려 있던 H-Beam(길이 3.4m = 320Kg)이 이탈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을 사전 수립없이 임의 작업수행하다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불량
- 신호 및 유도작업을 작업반경내에서 실시하다 사고 발생
- 중량물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1점지지로 양중
- 기인물인 H-Beam 양중시 1본씩 하여야 하나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2본을
동시에 양중하다 Clamp에 체결되지 않은 Beam이 이탈하여 사고 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굴사기)의 용도외 사용
[대 책]
○ 작업계획의 수립
- 중량물의 취급시 중량물의 형상, 무게 등을 고려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후
계획에 의거 작업 실시
○ 작업방법 개선
- 신호 및 유도자는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인양물은 2점 이상 지지하여 인양하고 인양시 로프의 내각은 60°이하 이어야
함
- 인양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정격하중 이상의 양중기를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