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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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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로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백호우로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추락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9년 10월

  1. 백호로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 →용접공, 맞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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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충인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충주 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51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H-Beam 정리작업을 위해 Beam 2본(1본:10m, 1본: 3.4m)이 서로 맞물려 있던
    상태에서 백호를 이용하여  Clamp (일명 하카)를 1본에 체결한후 인양작업을
    하던중 체결되지 않은 H-Beam이 이탈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주차장 L=191m, B=11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천변을 복개하여 주차장 및 도로를 신설하는 현장으로 재해당일 현장내 H-Beam 정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음 ○ 10:30경 피재자는 H-Beam 정리작업을 위해 Beam 2본(300×300×10×15,10m, 3.4m 각 1본)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백호우 버켓에 Hanger Clamp를 H-Beam에 체결한후 인양하던중 ○ 맞물려 있던 H-Beam(길이 3.4m = 320Kg)이 이탈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을 사전 수립없이 임의 작업수행하다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불량 - 신호 및 유도작업을 작업반경내에서 실시하다 사고 발생 - 중량물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1점지지로 양중 - 기인물인 H-Beam 양중시 1본씩 하여야 하나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2본을 동시에 양중하다 Clamp에 체결되지 않은 Beam이 이탈하여 사고 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굴사기)의 용도외 사용 [대 책] ○ 작업계획의 수립 - 중량물의 취급시 중량물의 형상, 무게 등을 고려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후 계획에 의거 작업 실시 ○ 작업방법 개선 - 신호 및 유도자는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인양물은 2점 이상 지지하여 인양하고 인양시 로프의 내각은 60°이하 이어야 함 - 인양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정격하중 이상의 양중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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