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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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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지붕 철골 Beam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지붕 철골 Beam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부재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공장동 지붕 철골 Beam 상부에서 이동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주)OO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4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 신축 현장 철골 지붕 상부에서 철골부재(Purlin : C형강
      150X50X20X3.2T,L=9.0m)를 운반후 피재자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철골
      Beam 상부른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11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1개동(1F)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공장(1F) 1개동 신축 현장으로 (L=59.9m, B=20.1m) 재해당일 피재자등 9명이 공장동 철골작업에 투입됨 ○ 16:40경 피재자등 2명은 철골 지붕으로 올라가 Crane을 이용하여 인양 적치해 놓은 철골 부재(Purlin,C형강 150X50X20X3.2T, L=9.0m) 름 볼트 조립을 위해 철골 Beam 상부로 이동하던중 ○ 몸의 중심을 잃고 약11m 아래 지방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약 11m 높이의 고소의 철골상부에서 작업 및 이동을 하면서도 안전대 부착설비, 방망, 작업발판 등이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임의작업 수행도중 추락사고 발생 [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구명 Rope)를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거나 이동하도록 조치 - 철골 조립 및 C형강 볼트 체결 작업 등 철골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용 방망을 철골작업 장소 하부에 설치후 지붕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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