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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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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Breaket 설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Breaket 설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racket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Bracket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Bracket 설치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10.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중앙고속도로 OO공구
   ■ 피 재 자 : 비계공, 2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교량 상부 상행선의 슬라브 작업을 위해 피재자 혼자서 측면 캔텔레버
      부위 Bracket 설치작업도중 Bracket(중량 약 11kg)과 함께 9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 교량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작업자 25명중 피재자외 2명이 한조가 되어 당일 작업인 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브라켓상에 찬넬 설치작업에 투입되었음 ○ 피재자외 1명은 Pier 4-5번 사이에서 기 설치된 브라켓의 레벨작업을, 나머지 1명은 브라켓과 연결된 볼트 보강 용접을 실시중이었음 ○ 피재자외 1명이 브라켓 조정작업을 실시중 P.C Beam 상에 연결볼트 파손으로 브라켓 한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 09:30경 조장은 피재자에게 보수작업을 지시하고 상행선측에 공구를 가지러 간 사이 피재자가 브라켓(중량 약11kg)을 혼자서 설치작업중 브라켓과 함께 약 9m 하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윈인·대책 [원인] ○ 작업방법 불량 - P.C Beam 상에 슬라브 작업을 위한 브라켓볼트연결 작업은 1인 작업으로 무리가 따르나, 사고 당시 작업자 혼자서 약11kg의 브라켓을 무리하게 설치작업중 브라켓 무게로 인한 무게중심이 외측부위로 쏠림으로 인하여 추락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고소작업중 사고 발생 [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브라켓 작업시는 2인 1조로 하여 약 11kg의 브라켓 설치에 따른 무게중심이 외측단부로 쏠림을 감안하여 달대비계 등을 이용 하부에서 브라켓의 무게를 감당토록 하는 등의 작업방법 개선 ○ 관리감독 철저 - P.C Beam상 외측단부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작업전 작업자의 안전대착용상태 점검 및 안전대 걸이시설 사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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