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Breaket 설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racket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Bracket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Bracket 설치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10.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중앙고속도로 OO공구
■ 피 재 자 : 비계공, 2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교량 상부 상행선의 슬라브 작업을 위해 피재자 혼자서 측면 캔텔레버
부위 Bracket 설치작업도중 Bracket(중량 약 11kg)과 함께 9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 교량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작업자 25명중
피재자외 2명이 한조가 되어 당일 작업인 교량 상부 캔틸레버 부위
브라켓상에 찬넬 설치작업에 투입되었음
○ 피재자외 1명은 Pier 4-5번 사이에서 기 설치된 브라켓의 레벨작업을,
나머지 1명은 브라켓과 연결된 볼트 보강 용접을 실시중이었음
○ 피재자외 1명이 브라켓 조정작업을 실시중 P.C Beam 상에 연결볼트
파손으로 브라켓 한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 09:30경 조장은 피재자에게 보수작업을 지시하고 상행선측에 공구를
가지러 간 사이 피재자가 브라켓(중량 약11kg)을 혼자서 설치작업중
브라켓과 함께 약 9m 하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윈인·대책
[원인]
○ 작업방법 불량
- P.C Beam 상에 슬라브 작업을 위한 브라켓볼트연결 작업은 1인 작업으로
무리가 따르나, 사고 당시 작업자 혼자서 약11kg의 브라켓을 무리하게
설치작업중 브라켓 무게로 인한 무게중심이 외측부위로 쏠림으로 인하여
추락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고소작업중 사고 발생
[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브라켓 작업시는 2인 1조로 하여 약 11kg의 브라켓 설치에 따른
무게중심이 외측단부로 쏠림을 감안하여 달대비계 등을 이용
하부에서 브라켓의 무게를 감당토록 하는 등의 작업방법 개선
○ 관리감독 철저
- P.C Beam상 외측단부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작업전 작업자의
안전대착용상태 점검 및 안전대 걸이시설 사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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