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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조 보수공사중 화재 ·폭발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소화조 보수공사중 화재 ·폭발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파크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 2명
     공정 : 소화조 보수공사
 재해유형 : 폭발 ·화재
     날짜 : 1999년 09월

  1. 소화조 보수공사중 화재·폭발로 →방수공 사망

   ■ 발생월일 : '99. 9.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사업소 파트 소화조 보수공사
   ■ 피 재 자 : 방수공, 51세
   ■ 사고유형 : 폭발.화재
   ■ 피해정도 : 사망1, 부상2
   ■ 소화조 내부에서 슬러지 이송 배관지지대 및 바닥 방수 보수작업을
      준비하던중 소화조 상부에서는 맨홀 뚜껑을 설치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다 기계적 스파크에 의해 소화조 상부에 체류되어 있던 메탄가스에
      점화되어 폭발.화재로 1명 사망, 2명부상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피재자 등 방수공 3명이 소화조 내부 슬러지이송 배관지지대 (D=200mm) 및 에폭시 코팅된 내부 바닥을 수리.보수하기 위해 조명등을 설치하고 강관비계(4.6m)를 소화조 내부로 운반하여 길이별로 적재 완료후 사다리 앞에서 대기중이었음 ○ 소화조 상부에서는 3명의 근로자가 소화조 상부의 맨홀 뚜껑(D=1100mm, T=32, W=224kg,재질:주물C.S)을 체인블록,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중 ○ 맨홀 플랜지와 뚜껑, 파이프 등이 부딪혀서 발생된 기계적 스파크가 소화조 상부에 체류되어 있던 메탄가스에 점화되어 불꽃이 확산되는 것을 부상 피재자가 발견하고 밖으로 탈출하였으나 가장 뒤에 있던 사망피재자는 폭발.화재시 발생된 폭풍압력에 의해 사다리 등에 부딪혀 사망하고 2명 부상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소화조 최상부(Gas Dome)에 메탄가스를 배출시키는 벤트설치 미설치 -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공기중에서는 상승하는 물질이나 소화조 최상부(Gas Dome)에 벤트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상부맨홈과 최상부(Gas Dome)사이에 체류되어 잇는 메탄가스를 외부로 배출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 화학설비 개조, 수리시의 안전작업방법 미준수 - 소화조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책] ○ 소화조 최상부에 메탄가스를 배출시키는 벤트설비 설치 - 소화조 최상부에 벤트배관 및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당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당해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강제환기, 통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당해작업을 직접 지희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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