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진동기 누전으로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진동기 누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크리트 타설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9월
1.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진동기 누전으로 → 콘크리트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9.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시 공 사 : OO(주)
■ 공 사 명 : 탄현 2O笞PT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2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상가동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피재자인 콘크리트공이 콘크리트
진동기를 두손으로 잡고 다짐작업을 하다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20601.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는 진동기 다짐작업을 위해 인근 아파트동 지하실에 있는
간이 분전반에서 전원을 누전차단기의 배선용 차단기로부터 인출하였음
○ 13:00경 상가동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동기
모터 내부의 전선이 철재외함과 단락되어 절연파괴 상태가 됨으로
인해 진동기를 잡고 다짐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220V 전기에 감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누전차단기 미사용
- 3개 회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2개 회로는 ELB(누전차단기), 1개회로
(용접작업용)는 NFT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배선용차단기
로부터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다 사고 발생
○ 이동식 전동기계기구 관리 미흡
- 사고진동기 (외함접지 미실시)는 전원 1선이 철제 외함과 단락되어
외함으로 누전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책]
○ 누전차단기 사용 철저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식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인출시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회로를 경우하여 사용
○ 이동식 전동기게기구 관리 철저
- 단상 220V 용 이동전동기계기구는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절연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상태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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