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닥 개구부를 덮고 있는 Panel 상부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anel상부덮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정지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9월
1. 바닥 개구부를 덮고 있는 Panel상부에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9.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성황읍
■ 시 공 사 : OO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OO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 피 재 자 : 보통인부, 6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지하구조물인 침출수 저수조 맨홀 개구부
(2.0m X 20m)의 상부 덮개(Panel) 위에 있던 피재자가 Panel 덮개의
전위로, 저수조 내부 Cona´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매립장 3,000PY 및 진입도로 50m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지하구조물인 침출수 저수조 주위 흙막이
시설중 저수조 상부 맨홀 개구부 (2.0m X 2.0m)위를 횡단하는 Strut
(H-300X300X12X14)가 형틀작업에 방해되어 해제작업을 실시함.
○ 09:26경 피재자가 개구부 상부의 Panel 위에서 작업하던중, Panel
덮개가 전위되며 저수조 내부 약 4.8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바닥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흡
- 저수조 개구부위의 덮개는 각재 (3´X 3´) 및 Panel (600X1,800mm)
등으로 미고정된 채로 설치된 상태에서 방치하다 사고 발생
[대책]
○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Slab 바닥 개구부는
표준안전난간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 고정하고
덮게 위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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