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물탱크 상부에 올라가 알곤 용접작업 도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물탱크 상부에 올라가 알곤 용접작업 도중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물탱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용접작업
 재해유형 : 질병
     날짜 : 1999년 08월

  1. 물탱크 상부에 올라가 알곤 용접작업 도중 → 용접공, 사망

   ■ 발생월일 : 1999. 8.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지하철OO-OO공구 정거장시설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1세
   ■ 사고유형 : 질병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철 정거장 지하1층에서 피재자는 스텐레스 패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동료 작업근로자 1명과 함께 물탱크 상부에 올라가 알곤 용접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엿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정거장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전일까지 지하철 정거장 지하1층에 스텐레스 패널 물탱크 (7.6mX5.9mX2.85m) 조립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물탱크 상부점검구등 일부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였음 ○ 재해당일 15:30경 물탱크 상부 점검부(0.95mX0.95m)턱 패널 알곤용접 작업을 위해 피재자등 2명이 물탱크 상부에 올라가서 피재자는 장소가 협소하여 누워서 알곤 용접작업을 시작하고 작업반원 1명은 용접 불빛을 피하려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음 ○ 머리를 돌린채로 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동료근로자가 용접불꽃이 발생되지 않아 피재자를 보니 피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인] ○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작업배치 적합성 검토 및 개인건강 기초자료로 이용토록 하여야 하나, 채용시 건강진단 미실시. [대책]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철저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내용에 따라 작업배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근로자 개인의 건강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해예방 등 관리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