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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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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탑승구로 리어카를 밀어 올라오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탑승구로 리어카를 밀어 올라오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폐자재 운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8월

  1. Lift 탑승구로 리어카를 밀어 올라오던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 시 공 사 : (유)신원종합건설
   ■ 공 사 명 : 방송대 대구경북지역 학습관 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6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방6층 내부 폐자재를 하부로 운반하기 위해 Lift 탑승구와 경사진
      작업구대 하부에서 페자재가 실린 리어카를 밀어 올라오던중, 가속도가
      붙어 경사진 작업구대 끝단부에서 리어카를 정지하고 못하고 안전구내
      끝난부에서 리어카를 정지하지 못하고 안전난간대가 개방된 Lift탑승구
      바깥쪽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공정율 85%로 골조공사완료후 내, 외부 마감공사 작업이 진행중임 ○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겸 Lift 전담운전원인 피재자가 09:45경 지상6층 내부폐자재를 하부로 운반하기 위해 리어카에 폐자재를 싣고 Lift가 1층에 정지한 상태에서 Lift 탑승구 앞 경사진 작업구대 하부에서 리어카를 밀어 올라오던중 ○ 가속도가 붙어 경사진 작업구대 끝단부에서 리어카를 정지하지 못하고 안전난간대가 개방된 Lift 방호선반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은 피재자가 임의로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에서 폐자재를 실은 리어카를 Lift 탑승대기장소로 이동시키다 추락사고 발생 ○ 작업방법 불량 - Lift에 탑승하기 위해 Lift가 탑승구에 도착한 상태에서 작업구대 하부에서 리어카를 밀어 올라오는 가속도를 이용하여 탑승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하나, Lift가 1층에 정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6층 탑승구 대기장소로 리어카를 운반하다 Lift탑승 개구부로 추락 [대책] ○ 추락방장호조치 철저 - 건설용 Lift 탑승구에 개폐식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경우 Lift가 운행하지 않을 때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준수 - 건설용 Lift를 이용하여 자재 하역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상 Lift가 탑승구에 대기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재운반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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