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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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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내부 케이블 설치작업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맨홀내부 케이블 설치작업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산소결핍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케이블 설치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08월

  1. 맨홀내부 케이블 설치작업중 → 전공,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1999. 8.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시 공 사 : OO시스템(주)
   ■ 공 사 명 : OO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공사
   ■ 피 재 자 : 전공 20세, 26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2명
   ■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맨홀내부에 있는 상수도관에 외벽
      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쎈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맨홀내부로
      내려가던중, 작업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0:00경부터 근로자 3명(전공)이 맨홀내부에 있는 상수도관 (Φ700mm)에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센서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홀뚜껑을 열고 들어가던 중 ○ 먼저 들어가 피재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발견한 다른 피재자가 이를 구조하려고 내려가다 2명 모두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작업전 산소농도 미측정 및 감시인 미배치 등 관리감독 소홀 - 산소결핍 위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안전담당자는 타 업무에 종사하였고, 산소농도 미측정상태에서 감시인 배치 없이 임의작업수행하다 사고발생 ○ 작업전 환기 미실시 - 맨홀내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환기조치없이 내부로 출입하다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 미지급 - 맨홀내부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미지급하고 작업수행하다 사고발생 [대책]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감시인 배치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즉시 근로자를 구출할수 있도록 조치 ○ 작업시작전 환기실시 -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작업전에 측정하고 측정결과 산소농도가 18%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공기중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거나,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후 작업 ○ 호흡용보호구 지급 및 구출용 기구 비치 - 맨홀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 구조용기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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