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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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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외벽 유리 설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형 공장 외벽 유리 설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유리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아파트형 공장 외벽 유리 설치작업중→유리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2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케이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커튼월
     유리를 설치하던중 탑승설비가 건물과 벌어지면서 설치중이던 유리와 함께
     약 2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 10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00부터 커트월 유리 설치작업을 위하여 근로자 5명이 1조가 되어 유리설치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에는 피재자외 1명이 탑승하여 유리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 점심을 마치고 13:00부터 작업을 재개하여 3회분(12장씩)을 설치하던중 (총 12장중 10장째를 설치)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가 갑자기 출렁이면, 건물 로부터 간격이 벌어지면서 남아있던 유리 2장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탑승설비 우측에 있던 피재자가 2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이동시크레인의 탑승설비 설치상태 불량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는 4면중 3면만이 울이 설치되어 있고 1면은 개방되어 이 곳으로 피재자가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옥상으로부터 수직구명줄을 설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미부착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 안전대 미사용 -탑승근로자 2명중 1명은 안전대를 탑승설비에 걸고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피재자는 안전대를 탑승설비에 걸지 않고 작업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철저 -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의 4면 모두가 울 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는 구조를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물 최상부로부터 수직구명줄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탑승근로자는 설치된 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서 작업을 수행토록 조치 ○ 안전대 착용 철저 -탑승설비의 인양 및 이동시에는 탑승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탑승설비에서 유리 설치작업시에는 별도의 수직구명줄 및 탑승설비에 각각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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