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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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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외부비계위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3층 외부비계위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에서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3층 외부비계위 작업발판에서 작업중→직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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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17:00경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정보대 종합관 증축
  ■ 피 재 자 : 직원, 4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3층 외부비계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현장의 자재 및 노무주임인 피재자가
     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해체하자 3층 외부 창문틀 부위 철근 노출 부위를
     발견하고 몰탈 충진을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쌍중비계위에
     경량작업발판재와 합판거푸집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설치후 시멘트 몰탈을
     콘크리트면에 채우던중 약 8.5m 아래 1층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 공사규모 : 5개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지상 5개층 증축공사 현장을 4층 거푸집조립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외부에는 강관쌍줄비계와 낙하물방지망이 1단(2층바닥)설치되어 있었음 ○ 3층 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해체한 상태에서 3층 정면 창호 상부 콘크리트 옹벽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 재해당일 피재자는 1층 입구에 있는 경량작업 발판(1800×400) 3개와 합판거푸집(1760×500)을 이용하여 외부강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발판위에서 옹벽에 바르는 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8.5m 높이의 외부비게상의 작업발판은 외부안전난간이 미설치되고 발판 간격이 75㎝나 되는 등 안전조치가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 2층 바닥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강관쌍줄비계 외부에만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과 비계사이 (55㎝)와 비계와 비계사이 (125㎝)에는 미설치 되어 개구부가 형성됨 [대 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외부비계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는 작업중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판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재 사이 간격은 3㎝ 이내로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 낙하물방지망 설치 철저 - 외부비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할 때에는 건물끝과 비계사이, 비계와 비계사이까지 밀실하게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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