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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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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시멘트 몰탈을 실어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Lift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지상층 바닥으로→미장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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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10:00경
  ■ 소 재 지 : 양산시 물금택지개발지구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물금 턴키APT
  ■ 피 재 자 : 미장공, 6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계단실 내부 미장작업용 시멘트 몰탈을 리어카에
     실어 Liftf를 이용하여 13층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13층에 몰탈을 부어놓고
     리어카를 뒷걸음으로 당기다가 Lift 탑승개구부에서 리어카와 함께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4,900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 부터 피재자외 5명이 1조가 내부 미장작업을 실시하여 피재자는 혼자서 리어카로 미장 몰탈을 싣고 Liftf를 이용하여 아파트 13층에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근로자 1명은 13층에 운반된 몰탈을 작업부분인 계단실로 옮기는 작업을, 나머지 4명은 계단실 미장작업을 실시함 ○ 10:00경 피재자가 몰탈을 리어카에 싣고 1층에서 옥상 방수작업자와 함께 탑승하여 13층에 하차하고 옥상 방수작업자를 태운 Lift는 옥상층으로 올라가 Lift 탑승구는 개방된 상태로 있던중 ○ 피재자가 리어카에 실려 있는 몰탈을 거실바닥에 부어놓고 빈 리어카를 끌어 당기다가 Lift 탑승 개구부를 통해 3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개폐식 안전난간 개방 -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대를 개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작업방법의 불량 - Slab 단부(발토니 등)부위에 리어카를 이용한 자재운반시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미는 것이 안전하나 재해 당시 앞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면서 후진하다 리어카와 함께 추락 ○ Lift 출입 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미흡 - Lift 출입 통로부에 단차가 있어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추락 [대 책] ○ 개폐식 안전난간대 사용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ㅍ식 안전난간은 Lift 에 탑승한 운전자가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 작업방법 개선 - Slab 단부에서 리어카를 이용한 운반 작업시에는 앞에서 끌어당기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밀면서 운반 ○ Lift 출입 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철저 - Lift 출입 통로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평상태를 유지하는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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