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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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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동바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중→형틀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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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 10:30경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삼산동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상가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해체된 Pipe Support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중,
     Wire Rope로 묶어진 Pipe Support 더미가 비계상에 서있는 피재자를 타격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 당일 07:00부터 피재자외 4명이 1조가 되어 옥상층에 투입되어 난간 거푸집을 해체한후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에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 옥상층에서 해체작업완료후 작업조는 지상 3층으로 이동하여 거푸집 및 파이프써포트 해체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외 1명이 외부비계 띠장 4단 작업발판 위에서 건물 내부로부터 외부 비계로 올려진 파이프써포트를 와이어로우프로 묶는 작업을 실시함 ○ 10:30경 와이어로우프로 묶여진 파이프써포트를 샤클에 결속후, 다른 1명은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나 피재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묶여진 파이프써포트 더미가 피재자를 타격하는 순간,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양중기에 대한 신호체계 미흡 -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면서 신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임의 동작하여 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높이 7m의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의 작업 장소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결소시켜야 하나, 각재(60×90) 4본이 띠장재에 수직으로 고정되지 않고 엊혀진 상태에서 작업 [대 책] ○ 양중기에 대한 신호체계 수립 및 준수 -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관련 작업 근로자는 신호를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동식크레인등에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상황 및 위치를 확인후 작동 ○ 작업상황에 맞는 개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후 작업자는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 ○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은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하중에 의해 유동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결속시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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