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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로우프 설치도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로우프 설치도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로우프 설치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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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 추락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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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3:30경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정자동 한일아파트 하자보수
  ■ 피 재 자 : 도장공, 4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도장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도장 전 공정인 크랙보수작업을
     위해 로우프를 설치하고 지면으로 내려뜨린후 로우프가 지면에 닿았는지를
     확인코자 좌측팔에 로우프를 감고 내려다 보던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옥상층에서 46m 아래로 추락하여 입원가요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외벽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는 현장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4명과 같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물량을 지시받고 작업준비를 하여 아파트 옥상층으로 이동하여 전·후면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작업을 실시함 ○ 13:00경 피재자는 오후작업을 위해 아파트 옥상층으로 이동하여 옥탑외부에 설치된 철재 수직승강시설에 로우프를 묶고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 파라펫트 벽 난간에 올라선 상태에서 실족하여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 - 아파트 외벽 단부 개구부에서 크랙보수작업을 위해 로우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철저 - 2m 이상의 고소에서 로우프에 의존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 재해예방을 위하여 두로우프 이외에 별도의 안전대 부착용 로우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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