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로우프 설치도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로우프 설치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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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추락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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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 10 3:30경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정자동 한일아파트 하자보수
■ 피 재 자 : 도장공, 4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도장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도장 전 공정인 크랙보수작업을
위해 로우프를 설치하고 지면으로 내려뜨린후 로우프가 지면에 닿았는지를
확인코자 좌측팔에 로우프를 감고 내려다 보던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옥상층에서 46m 아래로 추락하여 입원가요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외벽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는 현장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4명과 같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물량을 지시받고 작업준비를
하여 아파트 옥상층으로 이동하여 전·후면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작업을
실시함
○ 13:00경 피재자는 오후작업을 위해 아파트 옥상층으로 이동하여 옥탑외부에
설치된 철재 수직승강시설에 로우프를 묶고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 파라펫트 벽 난간에 올라선 상태에서 실족하여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
- 아파트 외벽 단부 개구부에서 크랙보수작업을 위해 로우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철저
- 2m 이상의 고소에서 로우프에 의존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
재해예방을 위하여 두로우프 이외에 별도의 안전대 부착용 로우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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