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커튼월 설치작업중 전도되는 알루미늄바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알루미늄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커튼월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외부 커튼월 설치작업중 전도되는 알루미늄바에 충돌→샷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10 16:30경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캐릭터 그린빌 신축공사
■ 피 재 자 : 알루미늄 샷시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주상복합빌딩신축공사 현장 20층 발코니 단부에서 피재자가 알루미늄바
설치작업중 발코니 벽면에 비스듬히 세워둔 알루미늄바가 전도되며, 피재자를
강타하여 약 16m 아래 15층 테라스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5층, 지상 27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15.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주상복합빌딩 20층 발코니 단부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4명이
아파트 외부 알루미늄 샷시설치작업중 이었음
○ 작업내용은 외부 커튼월로 조립되는 알루미늄바(2.5×3.2m)를 발코니 벽체에
비스듬히 거치해놓고, 작업자 1명이 알루미늄바에 볼트구멍을 뚫으면 피재자가
볼트구멍에 호스너를 가조립한후 작업자들이 섬유로프로 매달아 알루미늄바를
연결 설치하는 작업임.
○ 16:30경 피재자가 발코니 벽체에 기대어 놓은 알루미늄바의 단부를 들며
화스너를 조립하려는 순간 아루미늄바가 수평, 수직을 맞추고 있던 작업자
1명을 강타하여
○ 피재자는 약 16m 아래 15층 테라스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이 추락한
작업자는 19층 알루미늄바를 붙들고 있다 19층에서 구조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발코니 단부에서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조치가 없는상태에서
안전대를 미사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발코니 단부에서 추락방호를 위해 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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