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비계 해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외부 비계 해체 작업중→비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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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 10 08:30경
■ 소 재 지 : 전남 영암군 삼호면
■ 시 공 사 : -
■ 공 사 명 : 개인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외부 쌍줄비계상에서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쌍줄비계 해체
작업을 위해 07:00경 작업에 투입되어 단독으로 작업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762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14.JPG)
3. 재해발생현황
○ 당 현장은 공종율 약 85%로 외부비계 해체와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이었음
○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외부비계의 해체작업에 투입되어 타공종의
근로자가 투입되기전에 외부비계를 해체하기 위해 단독으로 작업을 하였음
○ 비계의 설치 상태는 전체가 쌍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계의 연결은 철선
등으로 연결된 상태였음
○ 08:00경 하부에서 작업상황을 살펴보던 공사관계자가 아침식사를 위해 현장을
떠났으며, 피재자는 비계 해체 작업을 단독으로 계속 진행 하였음
○ 08:30경 피재자가 비계 해체 작업중 추락하여 있는 것을 타공종인 석공사의
작업반장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외부 비계 해체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높이 5m 이상의 비계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작업발판 및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 발생
○ 안전담당자 배치 소홀
- 비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안전담당자의 미배치 상태로, 근로자의 단독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외부 비계 해체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비계 해체 작업시 촉 20㎝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여 추락재해 방지 조치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높이 5m 이상의 비계 설치, 해체 작업 진행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진행 상태 및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감시 및 지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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