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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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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의 특별고압 케이블 고정용 벽면거치대를 붙잡고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외벽의 특별고압 케이블 고정용 벽면거치대를 붙잡고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면거치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면거치대를 붙잡고 수직으로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건물외벽의 특별고압케이블 고정용 벽면거치대를 붙잡고이동중→전공 추락,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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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1999. 10 19:13경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동변전소 종각라인 승압공사
  ■ 피 재 자 : 전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빌딩(13층) 승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물외벽에 수직으로 설치된 케이블
     벽면거치대(Tray)에 케이블을 고정시킨후, 벽면거치대를 붙잡고 수직으로
     이동하던중 미끄러지면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종로구 관철동 일대 승압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3:00부터 피재자등 8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빌딩과 약 60m 정도 떨어진 청계로상에 설치된 한전개폐기로부터 주전원 및 예비전원 케이블 6가닥을 동건물 13층에 위치한 전기실까지 가설하는 작업을 시작함 ○ 19:13경 동 작업을 마무리하고 7명은 사용하던 자재를 정리하여 작업차에 싣고 있었고, 피재자는 동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기 설치된 케이블 벽면거치대(Tray)에 케이블을 타이랩(Tiewrap)으로 고정시킨후 ○ 바닥으로 내려오기 위해 벽면거치대를 붙잡고 수직으로 이동하던중, 미끄러지면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추락재해방지 조치 미흡 - 빌딩 외벽에 수직으로 고압케이블 이동가설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때에는 안전대를 부착할수 있는 설비(구명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벽면거치대를 잡고 이동하다 사고발생 [대 책] ○ 추락재해방지조치 철저 - 빌딩 외벽에 수직으로 고압케이블 이동가설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방지를 위해 달비계를 견고하게 설치한후 달비계 위에서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를 설치하여 해당 근로자가 상·하 이동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할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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