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름몰탈 운반작업중 건설용리프트 승강구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건성용리프트 승강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타일작업용 고름몰탈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타일작업용 고름몰탈 운반작업중 건설용리프트 승강구에서→타일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 1999. 10 14:20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
■ 시 공 사 : ○○공영(주)
■ 공 사 명 : ○○2구역 재개발 아파트
■ 피 재 자 : 타일공, 5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10층 리프트 승강구에서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옆세대 발코니로
이동하려고 거실분합문 턱에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손수레를 무리하게
당기던중 손수레와 함께 지상층의 리프트 방호울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11.JPG)
3. 재해발생현황
○ 당 현장은 재개발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공정율 63% 진행중임.
○ 당일작업은 아파트 12층에서 8층까지 아파트 세대내부의 바닥코일 고름몰탈
작업으로 07:00경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반장등 12명이 작업을
시작하였음.
○ 피재자가 타일작업용 고름몰탈을 손수레에 싣고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아파트 10층에 올라가 내링 후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는
상부층으로 이동함.
○ 14:20경 피재자는 지상 10층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건설용리프트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여페대 발코니로 이동하려고 거실분합문 턱에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손수레를 무리하게 당기던중
○ 손수레와 함께 약 25m 아래의 지상층의 건설용리프트 방호울 내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 안전조치 미흡
-피재자가 타일 고름몰탈 운반작업 중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 안전조치 철저
-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은 리프트 운반구가 작업층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프트 운전원만이
안전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장치를 안전문의 외측에 설치하고, 리프트
운전원은 리프트를 다른 상하프ㅇ으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잠금상태를 확인후 이동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