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고름몰탈 운반작업중 건설용리프트 승강구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름몰탈 운반작업중 건설용리프트 승강구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건성용리프트 승강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타일작업용 고름몰탈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타일작업용 고름몰탈 운반작업중 건설용리프트 승강구에서→타일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 1999. 10 14:20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
  ■ 시 공 사 : ○○공영(주)
  ■ 공 사 명 : ○○2구역 재개발 아파트
  ■ 피 재 자 : 타일공, 5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10층 리프트 승강구에서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옆세대 발코니로
     이동하려고 거실분합문 턱에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손수레를 무리하게
     당기던중 손수레와 함께 지상층의 리프트 방호울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현황 ○ 당 현장은 재개발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공정율 63% 진행중임. ○ 당일작업은 아파트 12층에서 8층까지 아파트 세대내부의 바닥코일 고름몰탈 작업으로 07:00경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반장등 12명이 작업을 시작하였음. ○ 피재자가 타일작업용 고름몰탈을 손수레에 싣고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아파트 10층에 올라가 내링 후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는 상부층으로 이동함. ○ 14:20경 피재자는 지상 10층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건설용리프트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여페대 발코니로 이동하려고 거실분합문 턱에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손수레를 무리하게 당기던중 ○ 손수레와 함께 약 25m 아래의 지상층의 건설용리프트 방호울 내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 안전조치 미흡 -피재자가 타일 고름몰탈 운반작업 중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 안전조치 철저 - 리프트 승강구의 개폐식 안전문은 리프트 운반구가 작업층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프트 운전원만이 안전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장치를 안전문의 외측에 설치하고, 리프트 운전원은 리프트를 다른 상하프ㅇ으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잠금상태를 확인후 이동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