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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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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이용 폐안전망을 옮기던중 철선이 풀려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을 이용 폐안전망을 옮기던중 철선이 풀려 낙하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폐안전망 낙하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9년 11월

  1. 타워크레인을 이용 폐안전망을 옮기던중 철선이 풀려 낙하→보통인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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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2
  ■ 소 재 지 : 전북 전주 덕진구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외 3개사
  ■ 공 사 명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대극장 무대에서 청소작업 중 비계해체 후 철거한 폐안전망(무게 약 200Kg)을
     철선(#8)으로 묶어 폐안전망을 묶은 철선에 크레인 훅크를 걸어 인양(높이
     약 30m)하던중 묶엔 철선이 풀려 폐안전망이 낙하하여 밑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하게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극장동(지하1, 지상3층)외 3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3:00부터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5명이 무대바닥 청소작업을 위해 투입됨 ○ 비계해체 후 철거한 폐안전망(추락·낙하방지망 및 비닐)을 모아 철선(#8)으로 묶어 ○ 타워크레인의 후크에 철선을 걸어 인양(높이 약 30m)하던중 묶고 철선이 풀려 페안전망 (약 200Kg)이 낙하하여 ○ 바닥에서 총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크레인 작업반경내에서 근로자 작업 -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을 하면서도 작업반경내에서 근로자가 청소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다 사고 발생 ○ 중량물 취급시 작엽계획 미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수립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 [대 책] ○ 크레인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험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을 직접지취통제 하며 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중량물 취급 작업시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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