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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찾던중 바닥개구부 덮개의 붕괴에 의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물건을 찾던중 바닥개구부 덮개의 붕괴에 의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바닥개구부 덮개 붕괴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9년 10월

  1. 물건을 찾던중 바닥개구부 덮개의 붕괴에 의해→목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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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태평양생명 제주사옥신축
  ■ 피 재 자 : 목공, 55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빌딩 지하1층 화장실 피트 개구부에서 연필(홀더)를 떨어뜨려 작업후 혼자 지하
     4층 개구부 덮개위에서 연필을 찾다가 덮개일부가 붕괴되어 높이 6m 아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1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0:00경 거푸집 작업반장과 피재자가 지하 1층 거푸집 옹벽공사를 위해 작업반장이 레벨을 보고 피재자가 연필(홀더)로 철근에 표시한 후 청테이프로 높이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하 1층 화장실 피트 개구부 (2m×3.5m)에서 연필을 떨어뜨림 ○ 16:00경 작업을 마치고 작업반장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고 피재자가 연필을 찾기위해 지하로 내려가 지하 4층 화장실 피트 개구부 덮개 위에서 연필을 찾던중 개구부 덮개 가운데 부위인 합판(3'×6')한장이 파손 또는 전위되어 높이 6m인 지하 5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익일 07: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개구부 덮개 미고정 및 견고한 덮개 미사용 - 현장내 개구부 덮개를 지지물(각재)에 미고정 하였으며 견고한 덮개 미사용으로 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 착용 - 현장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지급된 안전모를 작업자가 착용치 아니하여 두부 보호기능 상실 [대 책] ○ 개구부 덮개 고정 및 견고한 덮개 설치 - 현장내 개구부 덮개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 설치하고 작업하중에 견딜수 있는 견고한 덮개 사용 ○ 안전모 착용 철저 - 현장내에 높이 2m이상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험한 장소에 출입 및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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