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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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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덤프트럭 운전석으로 승차하던중 전락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움직이는 덤프트럭 운전석으로 승차하던중 전락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덤프트럭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전석 승차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움직이는 덤프트럭 운전석으로 승차하던중 차량 전락→차량운전사,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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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0
  ■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시 공 사 : ○○물산(주) 건설부문
  ■ 공 사 명 : 홈플러스 조원점 신축
  ■ 피 재 자 : 차량운전기사, 35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는 덤프트럭 (15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40경부터 현장사무실 앞에서 아침조회 안전행사를 실시하는 중에 ○ 당일 토사운반 작업을 위해 07:58경 피재자가 D/T을 운전하고 현장내로 진입하다 안전행사로 인하여 세륜기옆에 설치된 Con'c 포장면 (B=4.25m, L=27.2m)에 정차한 후 피재자는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경비실 쪽에 서 있던중 ○ 갑자기 D/T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를 본 피재자가 이를 정지시키려고 급히 달려가 운전석으로 탑승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한채 전면부 굴착지점으로 덤프트럭과 함께 높이 7.5m 아래로 전락한 후 차량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 피재자가 덤프트럭의 운전석 이탈시 브레이크의 잠김 등을 확인없이 이탈하여 포장면 경사에 의한 차량 유동으로 사고 발생 ○ 차량전락 방지조치 미조치 - 현장 진입로(세륜시설 옆)의 Con'c 포장면이 굴착단부쪽으로 하향구배 상태이면서 90˚정도로 좌회전 해야만 토사 상타 작업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속도제한을 위한 조치(미끄럼장지시설 또는 요철면 형성 등) 또는 단부턱 등이 미흡하여 차량 전락 [대 책] ○ 운전위치 이탈시의 안전조치 철저 -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에는 차량의 움직임이 없도록 시동의 꺼짐 및 브레이크의 걸림 상태 등의 확인 조치후 우전석 이탈 ○ 차량전락방지조치 철저 - 현장 가설도로 설치시 차량의 속도제한 및 전도·전락의 방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Con'c 포장면 바닥에 미끄럼 장지조치 또는 단부턱 등을 설치 ○ 출입통제의 철저 - 현장내 외부인 또는 외부차량 등의 출입이 있을 때는 현장사정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한 위치 선정 등에 의한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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