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스팔트 포장 다짐중 Tire Roller 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Tire Roller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아스팔트 소파 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아스팔트 포장 다짐중 Tire Rolle에→보통인부,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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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0
■ 소 재 지 : 부산시 기장군 만화리
■ 시 공 사 : (합)○○중건
■ 공 사 명 : 국도 14호선 포장도로 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4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아스팔트 소파 보스작업중 포장면 다짐작업중인 Tire Roller가 후진하다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36.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는 12:00경까지 국도 15호선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2:30경 만화리 고개 국도 보수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함
○ 15:30경 소파된 도로에 Asphalt 포설하고 포장면을 탬덤 Roller 로 1차 다짐후
타작업자는 모두 인도측으로 이동하여 대기된 상태에서 2차 Tire Rollre
마무리 다짐 작업중
○ Tire Rollre가 만화리 구간 ( L=150m) 종점부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
다짐하면서 이동후 재차 종점부에서 시점부 방향으로 후진 다짐작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지패자가 Tire Rollre 후방에서 이동 또는 인접하여 협착에
의한 사망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차량계 건설기계 장비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장비유도자를 배치 하여야 하나 미배치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근로자 출입금지 미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중 접촉 위험 장소에 근로자가 임의 출입토록 장치되어
사고 발생
[대 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장비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전중 근로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작업
○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접촉되어 근로자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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