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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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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배면 거푸집 해체작업중 옹벽 전도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배면 거푸집 해체작업중 옹벽 전도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거푸집 해체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10월

  1.옹벽 배면 거푸집 해체작업중 옹벽 전도→형틀 목공,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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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1999. 10
  ■ 소 재 지: 인천시 웅진군 자월면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11호선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형틀 목공, 52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취장 경사 법면 하부에 시공된 옹벽 배면부에서, 형틀
     목공인 피재자가 거푸집 해체작업중 옹벽이 전도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도로 확·포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의 재해발생 장소는 도로공사시 필료한 성토 재료의 임시 적치장소인 토취장 경사법면 하부 옹벽 시공구간임 ○ 토취장을 조성하면서 토석이 경사법면 아래 경작지(밭)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전일 옹벽(H=2.4m, B=30Cm, L=7.2m)을 타설하였고, ○ 재해당일 피재자외 1인은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으며, 11:00경 옹벽 배면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옹벽의 전도 (연장 7.2m, 하중=13Ton )로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옹벽의 전도방지 조치 미흡 - 형장에서 시공괸 옹벽은 기초가 없이 벽체만 있고 기대임식 옹벽으로 배면방향으로 경사지게 시공되어 자립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버팀목 등을 이용한 전도 반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하다 옹벽이 전도되어 사고 발생 ○ 옹벽 구조 부적합 - 옹벽 구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미실시 및 현장에서 임의 시공하여 향후 뒤채움 시공후에도 전도 위험이 내제된 구조물로 시공함. [대 책] ○ 옹벽의 전도방지 조치 철저 - 기초가 없는 형식의 기대임식 옹벽 설치 작업시에는 옹벽의 전도방지를 위한 버침목설치 등의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 옹벽 시공시 사전 안전성 평가 등의 실시 - 옹벽 등의 구조물 시공시에는 자립여부, 안정조건(전도, 활동, 침하)등 사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후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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