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근다발을 하역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다발하역후 운반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10월
1.철근 다발을 하역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중 →목공, 협착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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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1999. 10
■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영인면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Ⅱ)공업용 수도사업시설공사
■ 피 재 자: 목공, 56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정수장 바닥 버림 Con'c 타설후 먹메김을 하기 위해 지게차 후면부에 앉아
있던중 트럭에서 철근을 하차, 운반하기 위해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0만톤 생활용수 정수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33.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 당일 정수자으이 기 타설한 버림 Con'c 위에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인과 함께 먹메김 작업을 07:00경부터 진행중이었음
○ 먹메김 작업을 하던 작업장내 측면에서는 08:00경부터 트럭(5톤)에 적재해
있던 철근(5톤)을 페어로더형 지게차를 이용 하차하여 22m거리에 있는
야적장에 운반중이었음
○ 트럭에 있던 철근다발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후 후진하던 순간 지게차
후면부에 앉아있던 피재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케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계획수립없이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 발생
○ 작업지휘자의 미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하고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 발생
○ 유도자 미배치
[대 책]
○작업계획의 수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 작업시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지형,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계획 수립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지휘자의 지정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조치
○ 유도자 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를
통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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