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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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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다발을 하역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근다발을 하역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다발하역후 운반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10월

  1.철근 다발을 하역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중 →목공, 협착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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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1999. 10
  ■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영인면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Ⅱ)공업용 수도사업시설공사
  ■ 피 재 자: 목공, 56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정수장 바닥 버림 Con'c 타설후 먹메김을 하기 위해 지게차 후면부에 앉아
     있던중 트럭에서 철근을 하차, 운반하기 위해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0만톤 생활용수 정수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 당일 정수자으이 기 타설한 버림 Con'c 위에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인과 함께 먹메김 작업을 07:00경부터 진행중이었음 ○ 먹메김 작업을 하던 작업장내 측면에서는 08:00경부터 트럭(5톤)에 적재해 있던 철근(5톤)을 페어로더형 지게차를 이용 하차하여 22m거리에 있는 야적장에 운반중이었음 ○ 트럭에 있던 철근다발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후 후진하던 순간 지게차 후면부에 앉아있던 피재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케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계획수립없이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 발생 ○ 작업지휘자의 미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하고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 발생 ○ 유도자 미배치 [대 책] ○작업계획의 수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 작업시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지형,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계획 수립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지휘자의 지정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조치 ○ 유도자 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를 통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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