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임시 장비반입구에서 빗물 방지용 천막을 덮는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임시 장비반입구에서 빗물 방지용 천막을 덮는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빗물 방지용 천막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빗물 방지용 천막 덮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임시 장비반입구에서 빗물침투 방지용 천막을 덮는 작업중→보통인부,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1999. 10
  ■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시 공 사: (주)○○건설
  ■ 공 사 명: ○○구 의회청사 및 운동시설 공사
  ■ 피 재 자: 보통인부, 58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피재자외 3명이 안전난간 밖에서 임시 장비반 입구 상부에 빗물침투 방지용
     천막을 덮은후 천막의 중앙이 아래로 처지자, 장비반입구 주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가 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천막 중앙의 처진 부위를
     받치려고 하던중 몸의 중심을 읽고 6.5M 아래 지하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공정율 약 70%로 재해당일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중이었음 ○ 재해 당일 07:00부터 피재자 외 3명이 건물 주위에 있던 잡자재, 쓰레기등의 정리정돈 및 청소작읍을 실시하였고 16:00부터 건물 전면의 임시 장비반 입구에 빗물침투 방지용 천막을 덮고 난 후 천막의 중앙이 아래로 처지자, ○ 16:30분경 피재자가 임시 장비반 입구 주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무리하게 넘어 들어가 강관파이프(2M)를 이용하여 천막 중앙의 처진 부위를 받치려고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지하층의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6.5M)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 - 피재자는 장비반입구 상부에 천막을 덮은 후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안전난간을 넘어서 천막 중앙의 처진 부위를 받치는 작읍을 실시하는등 불안전한 행동을 함 ○ 작업방법 불량 - 장비반 입구 상부에 천막을 덮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밖에서 강관파이프 또는 각재등을 이용하여 천막 처짐 방지용 틀을 만들어야 하나 피재자는 천막설치후 안전난간 안쪽에서 천막 처짐 방지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발생 [대 책] ○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 근로자가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안전난간을 넘어서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장비반 입구 상부에 빗물 침투 방지용 천막을 덮는 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밖에서 강관파이프 또는 각재 등을 이용하여 천막 처짐방지용 틀 제작작업을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가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토록 관리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