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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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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낙하물 방지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중→비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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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무거 2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옥현 주공 APT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4단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계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는 순간 하중에 의한 비계
     파이프의 유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0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6개동 (425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1]
 
3.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 등 비계공 7명이 1조가 되어 아파트 전면 비계 해체작업에 투입되어 낙하물 방지망 1단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였고, 지상에는 작업반장이 감시인 으로 배치됨 ○ 하부에서 상부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3단까지 해체완료후, 4단 낙하물 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망 결속용 돌출 비계 Pipe를 해체하기 위해 이동중 ○ 피재자 하중에 의해 밟고 있던 비계 Pipe 결속부분이 풀리면서 유동으로 인해 약 4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불량 - 해체된 비계 재료를 지상으로 직접 투하하는 등 비계 해체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인 낙하물 방지망을 하단(1단→2단→3단)부터 해체 함으로서 근로자 추락시 안전시설물 해체에 의해 방호기능 상실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인 비계해체(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시 작업의 성질상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토록 조치 ○ 작업방법 개선 - 안전시설물인 하부 낙하물 방지망은 그대로 두고 상부의 비계재료를 먼저 해체하면서 건물과 비계 사이로 받아 내리거나 혹은 해체된 비계 재료를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후 양중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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