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낙하물 방지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중→비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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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무거 2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옥현 주공 APT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4단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계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는 순간 하중에 의한 비계
파이프의 유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0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6개동 (425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25.JPG)
3.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 등 비계공 7명이 1조가 되어 아파트 전면 비계
해체작업에 투입되어 낙하물 방지망 1단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였고,
지상에는 작업반장이 감시인 으로 배치됨
○ 하부에서 상부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3단까지 해체완료후,
4단 낙하물 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망 결속용 돌출 비계 Pipe를 해체하기
위해 이동중
○ 피재자 하중에 의해 밟고 있던 비계 Pipe 결속부분이 풀리면서 유동으로 인해
약 4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불량
- 해체된 비계 재료를 지상으로 직접 투하하는 등 비계 해체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인 낙하물 방지망을 하단(1단→2단→3단)부터 해체
함으로서 근로자 추락시 안전시설물 해체에 의해 방호기능 상실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인 비계해체(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시 작업의 성질상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토록 조치
○ 작업방법 개선
- 안전시설물인 하부 낙하물 방지망은 그대로 두고 상부의 비계재료를 먼저
해체하면서 건물과 비계 사이로 받아 내리거나 혹은 해체된 비계 재료를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후 양중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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