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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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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상부에서 거푸집 조립중 바락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 상부에서 거푸집 조립중 바락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거푸집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0월

  1.옹벽 상부에서 거푸집 조립중 바닥으로 → 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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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0.
  ■ 소 재 지 : 포항 북구 기계면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포항권 광역상수도 현장
  ■ 피 재 자 : 목공, 4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침전조 옹벽 상부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을 위해 구조물 면잡기용 면목
     취급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4.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관로 67Km, 62,000m³/일 처리정수장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 장소는 정수장 침전지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 장소로 지상으로부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조립장소 주변에는 비계조립, 단부추락방지 표준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재자의 콘크리트 구조물 모서리 면따기(면접기)위한 면목설치 작업은 삼각형 면목을 거푸집에 직접 못 박기가 어려워 평평한 곳에서 못을 1/3정도 박고, 설치예정 거푸집에 고정작업을 할 예정이었음 ○ 면목에 못을 1/3박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한 옹벽 상부로 안전난간을 넘어가 (폭800)이동하여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미착용 -면목 취급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락방지조치인 표준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관리감독소홀 -거푸집 조립시 면목에 못을 1/3박기 작업을 추락방지 조치가 미설치된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 -작업자가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고소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안전대 미착용에대한 관리감독 소홀 -거푸집 조립작업에 대한 작업지휘 소홀 [대 책] ○ 안전대 착용 철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 철저 -거푸집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보호구 착용 감시 등 작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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