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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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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벽체 해체도중 도괴되는 조적벽체에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 벽체 해체도중 도괴되는 조적벽체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적벽체 해체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1999년 11월

  1. 조적벽체 해체도중 도괴되는 조적벽체에→보통인부 깔림, 사망
  ■ 발생월일 : '99. 11
  ■ 소 재 지 : 울릉읍 도동3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울릉군 수협 제빙냉동공장 개·보수
  ■ 피 재 자 :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 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제빙냉동공장 2층 제빙실에서 피재자가 제빙실 방열문 주변  조적벽체 해체를
     위해 해체해놓은 철제분전반을 발판 삼아 올라서서 노루발로 방열문틀(스텐레스)
     과 조적벽체 사시를 이격시키며 조벽체를 해체시키던중 도괴되는 벽체에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2층 제빙실 방열문주변 마루바닥과 조적벽 해체작업을 위해 동료작업자들은 마루바닥 해체, 바닥찌꺼기 반출, 잡자재 반출 등을 실시하였고 재해자는 방열문 주변 마루바닥 해체가 어느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방열문 주변의 조적벽을 해체하기 위해 ○ 철재분전반(500×700×20)을 해체 예정 조적벽 하부 벽체에 비스듬히 세워 작업발판 대용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방열문틀(스텐레스)과 벽체의 접합 부분을 노루발로 이탈시키다가 ○ 기존옹벽과 접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쌓여져 있던 조적벽이 이탈 도괴되면서 하부에서 해체작업하던 피재자를 강타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해체 작업에 필요한 사전조사 및 해체계획 미작성 -구조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안전한 해체작업계획을 미수립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 작업 수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사전조사 및 해체계획 작성 철저 - 해체건물의 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 해체물의 상태에 상응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관계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한 방법에 의한 작업수행 ○ 구조물 등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위치(도괴, 낙하위험없는 위치) 에서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후 해체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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