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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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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관 부설 작업중 흄관 사이에 피재자의 두부가 끼어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흄관 부설 작업중 흄관 사이에 피재자의 두부가 끼어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흄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흄관 부설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흄관 부설 작업중 흄관 사이에 피재자의 두부가 끼어→현장소장,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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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1999.11
  ■ 소 재 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 시 공 사: (주)○○건설
  ■ 공 사 명: 동이 ∼ 명태곡 소하천 정비공사
  ■ 피 재 자: 현장소장, 36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기 부설한 흄관(Φ100m/m)에 후속 흄관 연결작업을
     위해 백호우 버켓에 wire rope 를 걸고 체결된 흄관을 들어 올리는 순간
     흄관이 기 부설된 흄관방향으로 이동하여 흄관 사이에서 몸을 숙이고 작업하던
     피재자의 두부가 흄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소하천 정비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정비공사로 하수관로 (흄관 Φ1000m/m, l=10m, 4본) 작업중 이었음 ○ 재해당일 피재자등 2명은 백호우(0.8㎥)를 이용하여 버켓에 Wire Rope를 걸어 흄관 1본을 부설하고, 08:20경 다른 1본을 인양하여 옮긴후 ○ 기 부설된 소켓에 연결작업을 위해 불균형 상태로 Wire Rope가 체결된 흄관을 백호우로 들어올리는 순간, 들어올려진 흄관이 기 부설된 흄관 방향으로 움직이며, ○ 흄관사이에서 몸을 숙인채로 연결작업 준비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면서 흄관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을 사전 수립없이 현장책임자가 직접 임의 작업수행 하다가 사고 발생 - 1점 지지에 의한 양중으로 양중물 유동에 의한 협착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으로 흄관사이에 두부협착시 보호기능 상실 [대 책] ○ 작업계획서의 수립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을 형상, 무게 등을 고려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후 계획에 의거 작업 실시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 양중물에 2점 지지를 하여 유동을 최소화하여 인양 ○ 보호구 착용 철저 - 두부 보호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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