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흄관 부설 작업중 흄관 사이에 피재자의 두부가 끼어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흄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흄관 부설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흄관 부설 작업중 흄관 사이에 피재자의 두부가 끼어→현장소장,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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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1999.11
■ 소 재 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 시 공 사: (주)○○건설
■ 공 사 명: 동이 ∼ 명태곡 소하천 정비공사
■ 피 재 자: 현장소장, 36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기 부설한 흄관(Φ100m/m)에 후속 흄관 연결작업을
위해 백호우 버켓에 wire rope 를 걸고 체결된 흄관을 들어 올리는 순간
흄관이 기 부설된 흄관방향으로 이동하여 흄관 사이에서 몸을 숙이고 작업하던
피재자의 두부가 흄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소하천 정비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31.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정비공사로 하수관로
(흄관 Φ1000m/m, l=10m, 4본) 작업중 이었음
○ 재해당일 피재자등 2명은 백호우(0.8㎥)를 이용하여 버켓에 Wire Rope를 걸어
흄관 1본을 부설하고, 08:20경 다른 1본을 인양하여 옮긴후
○ 기 부설된 소켓에 연결작업을 위해 불균형 상태로 Wire Rope가 체결된 흄관을
백호우로 들어올리는 순간, 들어올려진 흄관이 기 부설된 흄관 방향으로
움직이며,
○ 흄관사이에서 몸을 숙인채로 연결작업 준비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면서
흄관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을 사전 수립없이 현장책임자가 직접 임의 작업수행
하다가 사고 발생
- 1점 지지에 의한 양중으로 양중물 유동에 의한 협착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으로 흄관사이에 두부협착시 보호기능 상실
[대 책]
○ 작업계획서의 수립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을 형상, 무게 등을 고려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후
계획에 의거 작업 실시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 양중물에 2점 지지를 하여 유동을 최소화하여 인양
○ 보호구 착용 철저
- 두부 보호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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