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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Gas관 매설후 되메우기 다짐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시 Gas관 매설후 되메우기 다짐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시 Gas관 매설후 되메우기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11월

  1.도시 Gas관 매서후 되메우기 다짐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배관공, 협착 사망
-----------------------------------------------------------------------------

  ■ 발생월일: 1999. 11
  ■ 소 재 지: 울산시 북구 진장동
  ■ 시 공 사: (주)○○공영
  ■ 공 사 명: 도시 Gas관 매설공사
  ■ 피 재 자: 배관공, 47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도시 Gas배관 매설공사 현장내 도로에서 도시 Gas관 매설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되메우기및 다짐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백호우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Φ600×1,800m
               Φ400×12m 도시 Gas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 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외 12명이 한조가 되어 도시 Gas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굴삭기로 길이 40m, 폭 1.1m, 높이 2.3m로 굴착작업하고 Φ600 도시 Gas 중압관의 배관작업을 시작함 ○ 16:00경 배관작업 완료부분을 백호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고 20:00경 부터는 진동 로울러(1톤)로 지반다짐을 시작함 ○ 10:40경 되메우기 부분에 백호우의 브레이드로 후진하면서 정지 및 다짐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의 피재자를 협착케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2) 원인·대책 [원 인] ○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로 인하여 후진하는 굴삭기에 피재자가 협착하고 발생 - 굴삭기가 후진함에도 주위 작업자에게 신호음을 울리지 않았고 운전자도 후방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진행 하다 사고 발생 ○ 전담 장비유도자 미지정 및 신호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함에도 불고하고 창비 유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접촉방지조치 철저 - 백호우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 ○ 전담 장비 유도자 지정및 신호체계 확립 - 유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유도자와 건설기계의 운전자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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