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 Gas관 매설후 되메우기 다짐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시 Gas관 매설후 되메우기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11월
1.도시 Gas관 매서후 되메우기 다짐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배관공,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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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1999. 11
■ 소 재 지: 울산시 북구 진장동
■ 시 공 사: (주)○○공영
■ 공 사 명: 도시 Gas관 매설공사
■ 피 재 자: 배관공, 47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도시 Gas배관 매설공사 현장내 도로에서 도시 Gas관 매설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되메우기및 다짐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백호우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Φ600×1,800m
Φ400×12m 도시 Gas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 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외 12명이 한조가 되어 도시 Gas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굴삭기로 길이 40m, 폭 1.1m, 높이 2.3m로 굴착작업하고
Φ600 도시 Gas 중압관의 배관작업을 시작함
○ 16:00경 배관작업 완료부분을 백호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고 20:00경
부터는 진동 로울러(1톤)로 지반다짐을 시작함
○ 10:40경 되메우기 부분에 백호우의 브레이드로 후진하면서 정지 및 다짐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의 피재자를 협착케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2) 원인·대책
[원 인]
○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로 인하여 후진하는 굴삭기에 피재자가 협착하고 발생
- 굴삭기가 후진함에도 주위 작업자에게 신호음을 울리지 않았고 운전자도
후방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진행 하다 사고 발생
○ 전담 장비유도자 미지정 및 신호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함에도 불고하고 창비 유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접촉방지조치 철저
- 백호우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
○ 전담 장비 유도자 지정및 신호체계 확립
- 유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유도자와 건설기계의 운전자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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