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중→보통인부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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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 11 05:00경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증권거래소 천장재 및 노후설비 교체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국제호의장 홀 코너부위 천장의 설비배관 용단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불꽃 비산방지용 석면포를 설비배관 하부에 깔던중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를
밟아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2.9m 하부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설비배관 및 천장재 교체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18.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현장소장과 피재자 등 2명이 19:00에 출근하여 야간작업으로 천장의
노후된 배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함
○ 천정의 배관교체 작업은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천장하부에 전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시행하였음
○ 배관교체 작업을 익일 05:00경 완료한 후 2명은 인접한 국제회의장 천장의
노후 배관 용단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장 홀 코너부위로 이동함
○ 국제회의장은 천장하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배관하부에 합판
(600×1200)으로 작업발판을 임시 설치한 후 석면포를 까는 작업도중 임시발판
바깥쪽의 천장 마감재(석고보드)를 밟는 순간 석고보드가 파단되면서 2.9m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작업발판 미설치
- 천장 내부에는 안전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설비배관의 용단, 교체,
보온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천장 마감재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천장 달대 철물에 합판을 걸쳐 발판으로
사용하다 석고보드를 밟아 사고 발생
○ 안전모 착용 불량
- 안전모를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턱끈을 매지 않아 추락하는 순간 안전모가
벗겨져 두부보호 기능 상실
[대 책]
○ 안전작업발판 설치
- 천장내부와 같이 안전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천장마감재를
제거하고 비계 또는 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부위 하부 전면에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
○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반드시 턱끈을 조여 매어서 전도·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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