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노후배관의 용단 준비작업중→보통인부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 '99. 11 05:00경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증권거래소 천장재 및 노후설비 교체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국제호의장 홀 코너부위 천장의 설비배관 용단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불꽃 비산방지용 석면포를 설비배관 하부에 깔던중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를
     밟아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2.9m 하부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설비배관 및 천장재 교체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현장소장과 피재자 등 2명이 19:00에 출근하여 야간작업으로 천장의 노후된 배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함 ○ 천정의 배관교체 작업은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천장하부에 전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시행하였음 ○ 배관교체 작업을 익일 05:00경 완료한 후 2명은 인접한 국제회의장 천장의 노후 배관 용단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장 홀 코너부위로 이동함 ○ 국제회의장은 천장하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배관하부에 합판 (600×1200)으로 작업발판을 임시 설치한 후 석면포를 까는 작업도중 임시발판 바깥쪽의 천장 마감재(석고보드)를 밟는 순간 석고보드가 파단되면서 2.9m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작업발판 미설치 - 천장 내부에는 안전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설비배관의 용단, 교체, 보온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천장 마감재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천장 달대 철물에 합판을 걸쳐 발판으로 사용하다 석고보드를 밟아 사고 발생 ○ 안전모 착용 불량 - 안전모를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턱끈을 매지 않아 추락하는 순간 안전모가 벗겨져 두부보호 기능 상실 [대 책] ○ 안전작업발판 설치 - 천장내부와 같이 안전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천장마감재를 제거하고 비계 또는 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부위 하부 전면에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 ○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반드시 턱끈을 조여 매어서 전도·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