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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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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상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상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팀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상에서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막이 지보공 버팀보 상에서 이동중→촐골공, 추락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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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1999. 11 15:30경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667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지하철7호선 7-22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내 정거장 출입구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작업발판에서
     신설 하수관 접합부 용접작업중 용접보안면을 가져오려고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위를 이동중 실족하여 약 5m 아래 지면 바닥으로 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3.49㎞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현황 ○ 재해당일 15:30경 정거장 출입구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위 작업발판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1명이 신설 하수관 용접작업 중이었음 ○ 한쪽 단부 용접작업을 먼저 끝낸 피재자가 반대쪽 동료작업자에게로 건너와 함께 용접작업을 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용접보안면을 양 5m 아래 지면으로 떨어뜨리자, ○ 피재자가 반대편 작업발판 위에 있던 본인의 보안면을 갖다 주기위해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상부 위를 걸어오던 중 도시가스관에 머리를 부딪치며 실족, 약 5m 아래 지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위를 이동시 추락방호를 위해 수평 구명줄 등의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이동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흙막이 지보공 버팀보 위를 이동시 추락방호를 위해 수평 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이동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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