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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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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계단참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중 4층 계단참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5층 계단참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중 4층 계단참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계단참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배수지 환기실 슬라브 청소작업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보통인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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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1 14:40경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3단지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5층 계단참에서 피재자는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하기위하여 계단참 단부에서 미장칼을 이용하여 미장이 완료된 후 발생된 기포
     부분의 면정리를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4층 계단참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뇌사상태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600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 당시 공정을 63%로 골조공사중이었음 ○재해당일 미장작업 반장인 피재자가 06:00분 출근하여 미장공 3명에게 아파트 4-5층 계단실 미장작업을 지시하고 타 근로자에게 각동 계단실 및 세대의 미장작업을 지시하고 있었음 ○지장작업팀 3명은 14:00경 계단실 미장작업을 마친 후 다른동으로 이동한 후 14:30경 피재자는 미장작업이 완료된 계단실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4-5층 계단실로 이동하였고, 5층 계단참 부분의 벽체 미장작업부분에 발생된 기포를 미장칼을 이용하여 면정리를 하던중 ○14:40경 몸의 중심을 잃고 5층 계단참의 단부에서 4층 계단참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미장마감작업등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계단참 단부개구부로 추락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신체방호를 최소한의 개인적 보호 조치인 안전모를 착용후 턱끈을 조여야 하나 턱끈 미고정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피재자 두부 보호기능 상실 [대 책]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미장마감작업등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안전모 착용시 턱끈 조임 철저 - 신체방호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적 보호조치로서 안저모를 착용후 턱끈조임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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