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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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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주 기초용 터파기 작업중 열차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철주 기초용 터파기 작업중 열차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차선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터파기 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9년 11월

  1.전철주 기초용 터파기 작업중 열차에 충돌→콘크리트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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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1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이류면
  ■ 시 공 사 : ○○전기기업(주)
  ■ 공 사 명 : 충북선 음성 - 봉양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50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철도선로와 인접한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전철주설치를 위한 기초 터파기 작업 준비중 운행중인 열차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차선로 신설(55.4KM)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본 공사는 기존 충북선 전철화 계에 따른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으로 주요 작업 내용은 변전소간 급전선 신설, 전차선 설치를 위한 철주 및 H형 강주신설, 전차선 신설과 부대공사로 이루어짐 ○ 재해당일 작업은 기존 철도에 따라 30 - 50M당 1개소씩 설치 예정인 전철주용 기초 터파기(1.2m×1.2m, 깊이 2.1m)작업으로 통상 개소당 1인의 근로자를 배치 통신 케이블 등 지장물 관계로 인력 굴착을 진행함 ○ 재해당일 07:10경 사고장소 인근에 작업자 28명은 각자의 작업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주덕 - 달천역간 조치원기점 75.7km위치 하행선 좌측 철도선로와 인접한 (전날 약 1.2m 기 굴착 상태인)작업위치에 도착, 작업준비중 07:20경 주덕에서 달천 방향으로 운행중인 열차 배장기(Bumper)좌측에 머리를 부딛혀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 ·대책 [원 인] ○ 위험장소 접근금지 조치 미실시 - 기존 철도 인접부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지책(한계선)설치 등의 조치없이 작업 시행중 사고 발생 ○ 신호방법 불량 - 수십 - 수백미터 거리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호각 등에 의한 위험 신호를 실시하였으나 차량 소음(작업장소 10 - 20M 옆에 4차선 국도가 철도와 나란하게 진행중임)등으로 신호효과가 없음 [대 책] ○ 위험장소 접근 금지 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기존 철도 인접부위 등에서 작업시에는 열차폭을 고려한 접근 방지책(한계선) 설치 등의 출입금지 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신호방법 개선 - 작업 내용상 수십-수백 미터 원거리 작업자에게 위험 신호시 유, 무선수신기를 작업위치별로 설치하는 등 신호가 정확하게 작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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