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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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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철골조 조립중 휴식을 위해 철골기둥을 내려오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7층 철골조 조립중 휴식을 위해 철골기둥을 내려오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조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7층 철골조 조립중 휴식을 위해 철골기둥을 내려오다 →철골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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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1 14:50경
  ■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학익동
  ■ 시 공 사 : (주)○○외 2개사
  ■ 공 사 명 : ○○검찰청 청사
  ■ 피 재 자 : 철골공, 3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철골보 조립중 휴식을 위해 철골기둥의 사다리 (디딤재 : 환봉)를
     타고 내려오다 실족하여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골철근콘크리트 (R.S.C)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07:00부터 철골상부에서는 피재자외 1명이, 지상에서는 신호수 1명, 지상 작업자 1명, T/C 기사 등 5명이 투입되어 철골조 조립작업을 실시하였음 ○14:50경 피재자외 1명은 지상 7층 (H=37.5m)에서 수평부재(I-350×175×7× 11mm) 조립을 위해 볼트 체결을 하던중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에게 용변을 본다고 말하고서 ○수직 부재(철골기둥 I=400×400×20×25mm)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던중 5층 부위의 사다리재 (환봉 : D=19mm) 탈락 또는 실족에 의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추락방지조치 미흡 - 철골 기둥을 통로로 이용하면서도 수직구명로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승·하강용 수직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기둥 (근로자 주통행부)에 수직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승·하강시 안전대를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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