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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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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취침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지하층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취침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아파트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갈탄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12월

  1.아파트 지하층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취침중 질식→리프트 운전원, 질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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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2
  ■ 소 재 지 :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 시 공 사 : (주)○○건업
  ■ 공 사 명 : 양주 덕정 턴키 주공아파트
  ■ 피 재 자 : 리프트 운전원, 68세, 65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2명
  ■ 리프트 운전원인 피재자들은 퇴근후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아파트 지하
     핏트층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갈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피재자 2명은 각각 99.11.12, 99,99.11.12일부터 현장에 출근하여 리프트운전원 일을 해오다가 ○ 99.12.16 작업을 마치고 평소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404동 지하 핏트층에 있는 밀폐된 작은공간(2.4×2.1×1.5M)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담아 불을 피운후 잠을 자다가 갈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 ·대책 [원 인]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갈탄 사용 취침 -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장소에서 배기구, 환풍기 등을 이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담아 불을 피워, 갈탄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고 발생 ○ 지하실 핏트층 숙소 사용 - 현장내에서 환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없는 지하실 핏트층을 임의로 숙소로 사용하다 갈탄 연소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 [대 책]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간이난로(갈탄)사용금지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갈탄을 연소시키는 간이 난로 사용금지 ○ 지하실 핏트층 숙소 사용금지 - 정식으로 인가한 숙소이외에는 취침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현장순찰, 관리 감독 철저) - 환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완벽한 숙소이외에는 취침을 금하고 특히,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실 핏트층에서 갈탄을 난방연료로 사용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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