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지하층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취침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아파트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갈탄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12월
1.아파트 지하층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취침중 질식→리프트 운전원, 질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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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2
■ 소 재 지 :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 시 공 사 : (주)○○건업
■ 공 사 명 : 양주 덕정 턴키 주공아파트
■ 피 재 자 : 리프트 운전원, 68세, 65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2명
■ 리프트 운전원인 피재자들은 퇴근후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아파트 지하
핏트층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갈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61.JPG)
3. 재해발생상황
○ 피재자 2명은 각각 99.11.12, 99,99.11.12일부터 현장에 출근하여 리프트운전원
일을 해오다가
○ 99.12.16 작업을 마치고 평소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404동 지하
핏트층에 있는 밀폐된 작은공간(2.4×2.1×1.5M)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담아
불을 피운후 잠을 자다가 갈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 ·대책
[원 인]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갈탄 사용 취침
-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장소에서 배기구, 환풍기 등을 이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담아 불을 피워, 갈탄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고 발생
○ 지하실 핏트층 숙소 사용
- 현장내에서 환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없는 지하실 핏트층을 임의로 숙소로
사용하다 갈탄 연소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
[대 책]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간이난로(갈탄)사용금지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갈탄을 연소시키는 간이 난로
사용금지
○ 지하실 핏트층 숙소 사용금지
- 정식으로 인가한 숙소이외에는 취침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현장순찰, 관리 감독 철저)
- 환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완벽한 숙소이외에는 취침을 금하고 특히,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실 핏트층에서 갈탄을 난방연료로 사용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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