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벽도장작업중 특고압(22.9kv)컷아웃 스위치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장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12월
1.외벽 도장작업중 특고압(22.9kv) 컷아웃스위치에 감전→도장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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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2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시 공 사 : (주)○○ATM인테리어
■ 공 사 명 : 황재복웨딩클래식 인테리어 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인테리어 공사 현장 내 외부 쌍줄비계에서 외벽 도장작업 중 건물인입 특고압
(22.9kv)전주상 케이블해드 위에 설치된 컷아웃스위치(C.O.S)에 피재자 머리가
근접하여 특고압아크에 전격을 입고, 약 9M 아래 지면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58.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9:40경 인테리어 공사 현장내 외부 쌍줄비계에서 피재자외 2명이 외벽
도장작업중이었음
○ 피재자가 스프레이건을 사용 비계위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는 사이 동료 작업자
1인은 피재자 주변에서 비닐 보양작업, 페인트통 인양작업 등 보조작업을 하였고
작업자 1인은 지면에서 교통정리를 하였음.
○ 피재자가 비계 위에서 외벽 모서리 지점에 대한 도장작업 중 건물인입 특고압
(22.9KV)전주상 케이블해드(Cable Head)위에 설치된컷아웃스위치(C.O.S:책임분기
차단기)에 피재자 머리가 근접하여 특고압 아크에 전격을 입고,약 9M 아래
지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 ·대책
[원 인]
○ 정전작업 미실시
-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선상태로 전로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 특고압 충전전로에 근접작업시 감전방지 조치미비
-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도장작업을 하면서 특고압 활선에 안전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정전작업 실시
-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실시
○ 특고압 충전전로에 근접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실시
-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도장등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작업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방책 설치등 안전조치 실시
- 절연용 방호구 설치
- 또는 방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이 현저히 곤란한 때는 당해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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