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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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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COS 연결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전선로 COS 연결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배전선로 COS 연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12월

  1. 배전선로 COS 연결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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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2
  ■ 소 재 지 : 전남 완도군 완도읍
  ■ 시 공 사 : ○○전기
  ■ 공 사 명 : (주)○○영업 수전설비 공사
  ■ 피 재 자 : 전공, 24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협력업체 소속 전공인 피재자 2명은 22.9KV 수전설비 설치 공사를 위하여
     전주위에 승주하여 인입된 케이블을 인접한 한국전력 22.9KV 배전선로
     전주위에 설치된 COS 의 2차측 단자에 연결하던 작업중 1차측의 22.9KV
     충전부에 감전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3. 재해발생상황 ○ 사고 현장의 상황은 한국전력의 22.9KV 배전선로와 COS(컷아웃스위치)의 1차측까지의 케이블전선은 사고 당일 이전에 이미 한국전력공사에서 작업을 완료하여 연결이 1차측 까지는 고압의 전기가 통하는 상태임 ○ 재해당일 13:30경부터 수전설비 인입선케이블 연결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재자 2명은 전주위에 승주하여 안전벨트를 묶은 상태에서 케이블전선을 재단하여 COS의 2차측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다른 작업자는 전무밑 지상에서 작업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 14:30경에 전주위에서 22.9KV 충전부 근접작업을 하던중 전주위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피재자 1명은 감전사망하고 다른 1명은 부상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특별고압 활선 근접작업기준 미준수 - 가공전선(22.9KV) 또는 전기기계·기구 (COS : 컷아웃스위치)의 충전선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인입선케이블 연결 등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절연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장비 등의 조치없이 충전부에 근접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 책 ] ○ 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의 감전 방지조치 철저 - 가공전선(22.9KV) 또는 COS 등 충전선로에 접근하여 전주위에서 인입선케이블 연결작업을 하거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선로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전작업을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 정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 작업지시 및 작업준비 철저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지시함에 있어서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그 작업에 적합한 장비 및 보호구 준비를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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