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라인더 잘단작업중 연마석 파편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라인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연마석 파편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9년 12월
1. 그라인더 절단작업중 연마석 파편에 맞아→배관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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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 12
■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 시 공 사 : (주)○○까뮤
■ 공 사 명 : 화명 2지구 택지조성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62세
■ 사고유형 : 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전기디스크 그라인더로 PE복합 파형강관을 절단중 그라인더에 부착된 연마석이
파단 비래되면서 배관공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택지개발공사 1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51.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됨
○ 피재자는 오수관인 PE복합 파형강관을 전기디스크 그라인더(6,500RPM, Φ180)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동료근로자 1명은 기시공된 오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굴착저면에서 기존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 피재자가 길이 6m정도의 PE복합 파형강관을 2.2m정도의 길이로 절단하기 위하여
강관 끝 부분을 전기디스크 그라인더를 사용, 직각 절단하는 과정에서 연마석이
파단되면서 연마석 파편이 피재자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도구의 목적외 사용
- PE복합 파형강관의 절단은 절단전용 공구인 전동지구톱(jig saw)또는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하여나 하나 연마용인 전기디스크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하다
사고발생
○ 작업방법 불량
- PE복합 파형강관을 절단할 때 파형리브(Rib)를 따라 나선형으로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직각으로 절단코자 함으로써 함으로써 파형리브(Rib)에 의해
그라인더 연마석이 빗나가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라인더 연마석에 무리한
휨 응력 발생으로 연마석 파손
[대 책]
○ 작업도구 목적외 사용 금지
- PE복합 파형강관 등의 각종 배관자재류의 절단은 절단전용 공구인 전동지그톱
(Jig saw)또는 전용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연마석을 부착한 전기디스크
그라인더는 연마용으로만 사용
○ 제품사양에 적합한 작업방법 준수
- PE 복합 파형강관 등과 같이 파형리브(Rib)를 가진 각종 배관자재류의 절단 및
이음은 파형리브(Rib)를 따라 나선형으로 절단 및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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