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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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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인양 와이어로우프가 풀리면서 강재가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의 인양 와이어로우프가 풀리면서 강재가 낙하하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강재낙하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9년 12월

  1. 타워크레인의 인양 와이어로우프가 풀리면서 강재가 낙하하여→목공, 강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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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2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 시 공 사 : (주)○○싸이로
  ■ 공 사 명 : 도곡동 현장 슬립폼 제작공사
  ■ 피 재 자 : 목공, 54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슬립폼 제작장에서 피재자가 슬립폼 제작용 기초바닥 각재를 설치도중
     제작장내에 기 반입된 "ㄷ"형강다발이 작업에 방해가 되자,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권상도중 타워크레인 드럼에 감겨져 있던 와이어로우프가 풀리면서
     "ㄷ"형강이 낙하하여 기초바닥 각재를 설치중이던 재해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슬립폼 제작 11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99.12.18 07:00경 피재자등 9명은 슬립폼을 설치할 기초바닥을 3'×3'각재를 이용, 제작장 바닥에 깔던중 ○ 제작장내에 슬립폼 제작에 소요될 "ㄷ"형가 (250×90×9×13m/m) 더미(7개)가 기초바닥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자 철골공 2명이 "ㄷ"형강더미를 슬립폼 제작장 밖 인접 야적장으로 현장 소 운반을 위해 타워크레인(정격하중 : 2.9톤)을 이용, "ㄷ"형강 7더미(1더미 중량: 2.4톤중 5더미를 운반 완료하고 ○ 11:00경 6번째 더미를 지상으로부터 약 3m 정도 권상하던중, 타우크레인의 모터 감속기와 연결되어 와이어드럼축으로부터 드럼 하우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연결부 파손에 의해, 드럼하우지의 제동이 불가능하여, 드럼에 감겨져 있던 와이어로우프가 풀리며, 권상하던, "ㄷ"형강 더미 및 달기구 전체가 자유 낙하하여 지상슬립폼 제작장에서 목공인 재해자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 타워크레인 드럼 동력전달장치 파손 - 모터가 가동되면 감속기어를 통해 와이어로우프 드럼을 회전시키는 동력전달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동기에서 와이어드럼으로 연결되는 감속장치의 파손으로 드럼의 회전 제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인양하물의 무게에 의해, 달기구 전체와 함께 인양하물이 낙하함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통제 미흡으로 피재자가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실시 철저 - 자체검사 규정에 의거, 6개월 이내마다 타워크레인 안전장치를 포함한, 상·하강장치, 선회장치 등 중요 구동부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철저 ○ 중량물 운반시 상·하동시 작업금지 및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있어 운반물의 불시낙하 등을 대비하여, 운반물이 이동하는 경로상 근로자의 작업금지 및 출입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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