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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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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층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옥상층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중→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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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1 15:45경
  ■ 소 재 지 : 전북 전주 완산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삼천주공아파트
  ■ 피 재 자 : 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12층 옥상 박공지붕 (경사 40˚)경량철골 상부에 코딩합판 설치작업중
     기 시공된 코딩합판 위를 걷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져 지상 약 3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10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07:00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경량철골 상부에 코딩합판설치를 위해 투입됨 ○옥상지붕에서 경량철골 상부에 아스팔트 슁글작업전 경사 40˚의 경사지붕에 코팅합판 설치작업을 함 ○피재자는 코팅합판 (670×2440×12m/m) 1장을 들고 다음 작업부위 설치를 하기위해 코팅합판으로 기시공된 지붕 경사범면 (40˚)위를 걸어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재해전일 리프트를 해체하여 옥상 리프트 출입구 2.7m 구간에 표준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단부를 통해 약 32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아파트 12층 (약 32m) 옥상 지붕작업시 옥상 파라펫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차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 [대 책] ○추락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단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고 작업시작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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