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층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1월
1. 옥상층 경사지붕 상부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중→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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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1 15:45경
■ 소 재 지 : 전북 전주 완산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삼천주공아파트
■ 피 재 자 : 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12층 옥상 박공지붕 (경사 40˚)경량철골 상부에 코딩합판 설치작업중
기 시공된 코딩합판 위를 걷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져 지상 약 3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10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06.JPG)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07:00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경량철골 상부에
코딩합판설치를 위해 투입됨
○옥상지붕에서 경량철골 상부에 아스팔트 슁글작업전 경사 40˚의 경사지붕에
코팅합판 설치작업을 함
○피재자는 코팅합판 (670×2440×12m/m) 1장을 들고 다음 작업부위 설치를
하기위해 코팅합판으로 기시공된 지붕 경사범면 (40˚)위를 걸어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재해전일 리프트를 해체하여 옥상 리프트 출입구 2.7m 구간에 표준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단부를 통해 약 32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아파트 12층 (약 32m) 옥상 지붕작업시 옥상 파라펫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차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
[대 책]
○추락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단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고 작업시작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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