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사석 채취작업중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석 채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토사붕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9년 11월
1. 토사석 채취작업중 토사붕괴→장비 운전자 매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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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1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응상읍
■ 시 공 사 : (주)○○건설기술공단
■ 공 사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피 재 자 : 장비운전자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사석 채취 현장에서, 발파작업후 크라샤장에
발파원석 공급을 위해 피재자 등 3명이 장비와 함께 투입되어 작업중, 갑자기
절개지(굴착면) 상부에 적치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장비와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09,033m³(63,233평)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44.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골재 생산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해 09:00경에 천공 및 발파 작업자
5명(화약주임1명 포함)이 투입되어 약 40m 높이의 절개지 하부에서 유압드릴
(2대)를 이용하여 천공작업후 13:00경 발파작업을 실시함
○ 발파작업자 5명은 15:00 - 16:00경 발파 확인후 장비청소 및 정비작업후 현장
외부로 이동하였고,
○ 발파작업후 채석작업장에는 크라샤장에 발파원석 공급을 위해 Back Hoe 1대
Dozer 1대, Dump 3대가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하던중
○ 18:10경 발파작업을 하였던 절개지(높이 약 40Cm)상부에 적치된 토사가 붕괴
되면서 (약6,000 - 7,000m³)작업장 하부에 있던 장비를 덮쳐 장비운전자
3명이 장비와 함께 매몰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토사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천단부(굴착면 높이 약 40Cm)에 인접하여 토사가 과다하게 적치되어 있고,
토사적치 장소에 인접하여 슬러지 침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부의 발파진동 및
충격, 장비 진동 등에 의해 적치된 토사 내부에 균열이 발생되며 유로가
형성되었고, 수분 등이 유량의 증가 및 전단강도 감소로 인해 굴착면 상부의
토사가 붕괴되어 사고 발생
○ 지반붕괴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의 미작성
[대 책]
○ 토사붕괴 등에 의한 위험장지조치 실시
- 굴착천단부에 붕괴 또는 낙하할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사전에 제거 또는
적치 금지
- 굴착천단부에 슬러지 침전조 등을 설치할 경우 작업장소에서의 발파진동,
장비진동 등으로 누수되어 절개지(굴착면)에 수분이 유입, 붕괴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설치금지
○ 지방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트기ㅎ 발파작업 후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는 안전조치 실시
○ 작업계획의 작성
-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높이, 발파방법,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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