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토사석 채취작업중 토사붕괴 매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토사석 채취작업중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석 채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토사붕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9년 11월

  1. 토사석 채취작업중 토사붕괴→장비 운전자 매몰, 사망
---------------------------------------------------------

  ■ 발생월일 : '99.11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응상읍
  ■ 시 공 사 : (주)○○건설기술공단
  ■ 공 사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피 재 자 : 장비운전자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사석 채취 현장에서, 발파작업후 크라샤장에
     발파원석 공급을 위해 피재자 등 3명이 장비와 함께 투입되어 작업중, 갑자기
     절개지(굴착면) 상부에 적치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장비와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09,033m³(63,233평)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골재 생산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해 09:00경에 천공 및 발파 작업자 5명(화약주임1명 포함)이 투입되어 약 40m 높이의 절개지 하부에서 유압드릴 (2대)를 이용하여 천공작업후 13:00경 발파작업을 실시함 ○ 발파작업자 5명은 15:00 - 16:00경 발파 확인후 장비청소 및 정비작업후 현장 외부로 이동하였고, ○ 발파작업후 채석작업장에는 크라샤장에 발파원석 공급을 위해 Back Hoe 1대 Dozer 1대, Dump 3대가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하던중 ○ 18:10경 발파작업을 하였던 절개지(높이 약 40Cm)상부에 적치된 토사가 붕괴 되면서 (약6,000 - 7,000m³)작업장 하부에 있던 장비를 덮쳐 장비운전자 3명이 장비와 함께 매몰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토사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천단부(굴착면 높이 약 40Cm)에 인접하여 토사가 과다하게 적치되어 있고, 토사적치 장소에 인접하여 슬러지 침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부의 발파진동 및 충격, 장비 진동 등에 의해 적치된 토사 내부에 균열이 발생되며 유로가 형성되었고, 수분 등이 유량의 증가 및 전단강도 감소로 인해 굴착면 상부의 토사가 붕괴되어 사고 발생 ○ 지반붕괴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의 미작성 [대 책] ○ 토사붕괴 등에 의한 위험장지조치 실시 - 굴착천단부에 붕괴 또는 낙하할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사전에 제거 또는 적치 금지 - 굴착천단부에 슬러지 침전조 등을 설치할 경우 작업장소에서의 발파진동, 장비진동 등으로 누수되어 절개지(굴착면)에 수분이 유입, 붕괴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설치금지 ○ 지방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트기ㅎ 발파작업 후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는 안전조치 실시 ○ 작업계획의 작성 -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높이, 발파방법,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