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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안전하여 차량전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안전하여 차량전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량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차량전복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1999년 12월

  1.이동식 카고트레인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안전하여 차량전복→1명사망, 1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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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2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 시 공 사 : 고속도로관리공단
  ■ 공 사 명 : ○○육교·후정1교 전면개량공사
  ■ 피 재 자 : 목공(사망, 40세)
  ■ 사고유형 : 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이동식 카고크레인(9.5Ton)으로 도로가장자리에 있는 철근 (19m/m, 0.72Ton)을
     인양하여 도로 맞은편 (L=10m정도)으로 옮기던중 불안전하게 설치된 아웃
     트리거로 인하여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차량이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고속도로 교량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인 피재자외 3명이 육교 아래 램프도로(2차선, B=12m)양측면 U형측구 배수로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흘 하였고, ○ U형측구 별체 철근조립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인부 2명은 도로 양면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식 카고크레인은 도로내에서 아웃트리거 4개중 3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 ○ 크레인 운전기사는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철근을 인양한후 맞은편(L=10m) 도로 U형측구 거푸집 작업장으로 철근을 옮기던중 ○ 불안전하게 설치된 아웃트리거로 인하여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차량이 전복되어 작업반경내에서 작업중이던 목공이 붐에 가격되어 사망하고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은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이동식크레인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아웃트리거 4개중 3개를 설치하고 1개는 설치하지 아니하여 철근을 인양한 후 맞은편 도로로 철근(19m/m, 0.72 Ton)을 운반하다가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임 [대 책] ○ 이동식크레인 전도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 설치시 차량 좌·우에 부착된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크레인 붐 회전·운반시 편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아웃트리거 설치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양중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양하중 1Ton 이상의 크레인 사용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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