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안전하여 차량전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량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차량전복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1999년 12월
1.이동식 카고트레인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안전하여 차량전복→1명사망, 1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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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 12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 시 공 사 : 고속도로관리공단
■ 공 사 명 : ○○육교·후정1교 전면개량공사
■ 피 재 자 : 목공(사망, 40세)
■ 사고유형 : 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이동식 카고크레인(9.5Ton)으로 도로가장자리에 있는 철근 (19m/m, 0.72Ton)을
인양하여 도로 맞은편 (L=10m정도)으로 옮기던중 불안전하게 설치된 아웃
트리거로 인하여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차량이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고속도로 교량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인 피재자외 3명이 육교 아래 램프도로(2차선, B=12m)양측면 U형측구
배수로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흘 하였고,
○ U형측구 별체 철근조립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인부 2명은 도로
양면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식 카고크레인은 도로내에서 아웃트리거 4개중
3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
○ 크레인 운전기사는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철근을 인양한후 맞은편(L=10m)
도로 U형측구 거푸집 작업장으로 철근을 옮기던중
○ 불안전하게 설치된 아웃트리거로 인하여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차량이
전복되어 작업반경내에서 작업중이던 목공이 붐에 가격되어 사망하고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은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이동식크레인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아웃트리거 4개중 3개를 설치하고 1개는 설치하지 아니하여 철근을 인양한 후
맞은편 도로로 철근(19m/m, 0.72 Ton)을 운반하다가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임
[대 책]
○ 이동식크레인 전도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 설치시 차량 좌·우에 부착된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크레인 붐 회전·운반시 편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아웃트리거 설치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양중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양하중 1Ton 이상의 크레인
사용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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