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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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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해체를 위한 준비작업중 강풍으로 비계 도괴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 해체를 위한 준비작업중 강풍으로 비계 도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비계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2월

  1.비계해체를 위한 준비작업중 강풍으로 비계도괴→해체공, 추락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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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2
  ■ 소 재 지 : (주)○○환경
  ■ 시 공 사 : ○○
  ■ 공 사 명 : (주)○○ 굴뚝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 피 재 자 : 해체공, 44세
  ■ 사고유형 : 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굴뚝해체공사 현장에서 노후 굴뚝을 함마드릴로 15Cm 정도 해체하고 외부비계는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가 기울자 크레인과  P.P Rope를 이용하여 비계를
     바로 세워 해체하려던 피재자가 크레인 줄걸이 작업후 비계상에서 있다가 강풍에
     의해 도괴되는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굴뚝(H=32m) 해체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굴뚝 해체공사(H=32m)을 '99,. 12부터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시작하여 굴뚝상부로부터 15m 정도 해체한 상태에서 ○ '99.12.11 08:00경 굴뚝 외부에 설치된 비계가 공장동쪽으로 7∼8도 기울어져 크레인으로 비계상부를 잡고 해체지점(15m)의 비계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은 로프를 이용하여 비계상부로 올라가 로프를 비계에다 결속하고 비계공을 신천대로변 나무에 로프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감 ○ 피계상부로 올라간 피재자와 돌료 작업자 1명으르 로프결속 완료후 동료작업자는 지상으로 내려오고 피재자는 비계상부에 걸어놓은 크레인 줄걸이용 후크해제 장치를 풀고난후 비계상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한편 크레인은 위치 이동후 붐을 올리려던 순간 바람이 불어 비계가 도괴되면서 피재자가 비계 상부에서 공장지붕(슬레이트)에 떨어지면서 지붕을 뚫고 공장내부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굴뚝상부로부터 굴뚝을 해체하여 내려오면서 비계도 함께 해체를 하여야 하나 비계를 그대로 남겨둔채 지지할 곳이 없는 비계가 기울자 크레인과 로프로 비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비계상부로 올라간 사이 바람이 불어 비계가 도괴되면서 사고 발생 ○ 비계조립/해체 및 변경작업에 따른 안전담당자 미지정 -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및 변경작업을 할 경우에는 조립·해체 및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당해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하여야 하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로자 3명만이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비계를 설치·해체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실시 - 외부비계를 조립할 경우 사전에 비계기둥 간격, 띠장간격, 벽이음설치 등에 대한 작업방법을 당해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해체시의 경우는 부분적 해체 시기별로 최상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해체작업을 실시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지휘하에 작업 - 비계를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위험 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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