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줄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 상부에서 이동중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슬라브 청소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2월
1. 쌍줄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 상부에서 이동중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석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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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2 09:55경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서구 문화센타 신축
■ 피 재 자 : 석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2층 옥상파라펫 곡선부, 두겁석설치 작업을 위하여
설치된 쌍줄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중, 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4m 하부 2층 옥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작업발판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05.JPG)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는 07:30부터 09:50분까지 2층 옥상파라펫
두겁석 설치작업을 위하여 5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2층 옥사으로
두겁석 (화강석, 450×450×100mm)인양작업을 실시하였음
○09:55경, 피재자가 쌍줄비계 2단 작업발판 (B/T 유공발판, 400×1800)상부에서
두겁석 설치작업을 위하여 직석부에서 곡면부로 이동중
○쌍줄비계 1.5m 간격의 장선에 비고정된 상태로 걸쳐져있던 작업발판이 피재자
몸무게로 인한 편심으로 전위되면서 4m 하부 2층 옥상바닥으로 작업발판과
같이 추락하여 후송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작업발판 미고정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이동중 작업발판이 전위되어 사고 발생
○표준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표준안전난간중 상부 난간대는 설치 하였으나 중간대는 미설치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작업발판 고정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상부 : 90cm,
중간대 : 45cm)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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