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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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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 상부에서 이동중 작업발판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쌍줄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 상부에서 이동중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슬라브 청소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2월

  1. 쌍줄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 상부에서 이동중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석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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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2 09:55경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서구 문화센타 신축
  ■ 피 재 자 : 석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2층 옥상파라펫 곡선부, 두겁석설치 작업을 위하여
     설치된 쌍줄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중, 비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4m 하부 2층 옥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작업발판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는 07:30부터 09:50분까지 2층 옥상파라펫 두겁석 설치작업을 위하여 5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2층 옥사으로 두겁석 (화강석, 450×450×100mm)인양작업을 실시하였음 ○09:55경, 피재자가 쌍줄비계 2단 작업발판 (B/T 유공발판, 400×1800)상부에서 두겁석 설치작업을 위하여 직석부에서 곡면부로 이동중 ○쌍줄비계 1.5m 간격의 장선에 비고정된 상태로 걸쳐져있던 작업발판이 피재자 몸무게로 인한 편심으로 전위되면서 4m 하부 2층 옥상바닥으로 작업발판과 같이 추락하여 후송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작업발판 미고정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이동중 작업발판이 전위되어 사고 발생 ○표준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표준안전난간중 상부 난간대는 설치 하였으나 중간대는 미설치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작업발판 고정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상부 : 90cm, 중간대 : 45cm)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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