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작업대차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대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알루미늄 티형 바 용접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2월
1. 이동식 작업대차에서→용접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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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2 11:20경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지하철7호선 강남2구간 전차선 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전차선 공사현장 터널 배부에서 알루미늄 티형 바 (AL T-BAR)용접작업을
위해 이동식 작업대차를 레일 위로 이동시키던중 양쪽에 있던 타 작업용 이동식
작업대차가 장애물에 걸려 이를 해체할 목적으로 작업대차에 올라갔다가
단부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 연장 12 km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04.JPG)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1:20경 지하철 전차선공사 현장의 터널 내부에서 피재자의 1명이
터널 상부 AL T-BAR(알루미늄 T형 바) 용접작업을 위해 레일 위에 설치된
이동식 작업대차 (이동식비계 2단 1조를 3대 연결한 구조)를 작업지점으로
이동시키던 중이 었음
○전용 작업대차 앞쪽으로 함께 이끌려온 타작업용 이동식 작업대차 (틀비계 2단
2조로 연결된 구조)가 장애물 (3단 토목용 이동식비계 등)에 걸려 더 이상
이동하기 어렵자 피재자가 타 작업용 이동식 작업대차를 해체할 목적으로 타
작업용 이동식 작업대차 위로 올라갔다가 단부에서 실족 약 3.7m 아래 지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이동식 작업대차 안전난간대 및 승강로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비
- 작업장내 이동식 작업대차의 추락방호 시설(안전난간 및 승강로)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대 책]
○이동식 작업대차 안전난간대 및 승강로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 작업장내 이동식 작업대차의 추락ㅂ아호 시설미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사전점검하여 추락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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