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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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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작업 현장에서 타이어 백호에 치어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포장 작업 현장에서 타이어 백호에 치어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 백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포포장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12월

  1. 도로포장작업 현장에서 타이어 백호에 치어→ 포장공,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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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1999.12
  ■ 소 재 지: 양산시 남부동
  ■ 시 공 사: ○○개발(주)
  ■ 공 사 명: ○○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 피 재 자: 포장공, 68세
  ■ 사고유형: 협착
  ■ 피해정도: 사망
  ■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도로부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로 이동중,
     후방에서 타 공사지역으로 이동중인 타이어 백호에 치어 신체 일부가 앞
     타이어에 협착되어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함
  ■ 공사규모: 575,476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택지조성공사 현장내 도로부 포장작업을 위해 피재자 등 9명 1조로 작업장에 추입되어 상업지역 도로부(L=150m, B=30m)포장공사를 시작함 ○ 상업지역 도로부 포장공사 완료후 작업팀은 다음 작업을 위해 작업장소로 이동함 ○ 15:30경 다른 동료 작업자들은 작업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피재자는 조금 늦게 작업장소로 이동중, 후방에 있던 백호가 피재자쪽으로 이동, 피재자의 신체 뒷부분을 치어 넘어진 피재자의 신체 하부가 협착되어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백호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을 하면서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실시 - 백호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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