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뚝 외부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타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굴뚝 외부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2월
1. 굴뚝 외부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타던중→도장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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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 '99.12 11:20경
■ 소 재 지 : 대구 북구 산격1동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영구임대ART 외부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APT 내 굴뚝 상단부 외부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굴뚝 중간부위의 돌출 베란다
천장부위도색을 위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달비계를 타려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려던 중 실족, 지상 16m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5층APT 8개동, 굴뚝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999002.JPG)
3.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피재자 등 3명은 임대 APT의 노후화된 건물 및 굴뚝 외부 도장작업을
위해 특수도장공인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굴뚝 상·하승강사다리 및
등받이 도색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료작업자 2명은 하부바닥에서 보조역할을
수행하였음
○11:20분경 피재자는 승강사다리 및 등받이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굴뚝
중간부위에 설치되어있는 돌출 베란다 천장부위 도색을 위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달비계를 타려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던 순간 실족 지상 16m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5:30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굴뚝 상부에 Rope를 설치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는 특성상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장작업도중 안전대 부착설비 및
별도의 구명 Rope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굴뚝의 외부도장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인
별도의 구명 Rope에 안전대를 부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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