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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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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거푸집 묶음이 낙하·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거푸집 묶음이 낙하·비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묶음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기둥철근 조립작업
 재해유형 : 장비전도
     날짜 : 1999년 12월

  1.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거푸집 묶음이 낙하·비래하여 →철근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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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 12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상계동 신일빌딩 신축
  ■ 피 재 자 : 철근공, 61세
  ■ 사고유형 : 장비전도
  ■ 피해정도 : 사망 1명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하 1층 기둥출근조립작업중, 지상에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 받침 각재가 부러져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지하1층으로 인양중인 거푸집 묶음 이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상가 빌딩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일 현재 공정율 약 2% 진행중임 ○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10명은 지하 1층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시작하였음 ○ 09:45경 피재자가 지하1층 기둥철근 조립작업중 지상에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받침각재(산승각)가 부러져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지상의 거푸집 묶음 (약 500KG)을 지하 1층으로 운반하려구 인양중인 상태에서 거푸집 묶음이 낙하하여 ○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 ·대책 [원 인]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 중량물 인양작업중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통제 미흡으로 피재자가 작업반경내 하부에서 철근조립 작업중 사고 발생 ○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받침상태 불량 - 중량물 인양작업시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좌우 측면으로 완전히 뽑지 않고, 철근 다발 상부에 강도가 약한 각재(9CM×9CM단면)를 받침목으로 깔고 그 위에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는 등 아웃트리거 받침상태가 불안전하여 이동식 크레인 전도 [대 책]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는 견고한 지반 및 받침목상에 지지되도록 조치 - 중량물 인양작업시 이동식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좌우측면으로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견고한 지반 및 받침목상에 지지된 상태를 확인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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