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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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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배관의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붕괴 매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우수배관의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저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굴착저면 정리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2000년 01월

 1. 우수배관의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붕괴→보통인부, 매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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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초등학교 교지 및 교사신축
  ■ 피 재 자: 보통인부, 55세, 47세
  ■ 사고유형: 토사붕괴
  ■ 피해정도: 사망2명
  ■ 우수관 배관 작업을 위해 굴삭기로 기계굴착한 부위 (H=4.0m, B=2.5m,
     L=8m)에서 피재자 등 3명이 진입하여 흄관(800mm) 설치전 바닥면의 고르기
     작업을 시행하던 중 전일내린 비로 토사의 함수비가 증가한 상태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 2명이 완전 매몰 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현장은 대지경계선 부위에 약 4.0m 깊이로 굴착된 상태에서 상·하수관, 한전지중관이 매설되어 있었으며 지장물의 하부에 흄관의 연결부가 위치한 상태였음 ○ 당일 작업예정량은 흄관 3본을 배관할 예정이었고 피재자 2명과 동료작업자 1명 등 총 3명이 기계굴착이 완료된 굴착면 하부에 투입되어 인력으로 바닥면 및 배관을 위한 고르기 작업을 시행함 ○ 12:30경 다른 동료작업자 1명은 굴삭기로 관의 소운반을 위해 이동하였고, 굴착면의 오른쪽 법면이 붕괴되면서 작업중이던 피재자 2명은 완전 매몰되어 119긴급 구조원과 공사관계자 등이 구조작업을 시행하여 약 30분후에 구조하였으나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병원으로 후송 가료중에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의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지보공을 미설치하고, 안전구배 미준수하여 토사붕괴로 사고발생 [ 대 책 ] ○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지반의 굴착 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로 인하여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굴착법면 안전구배를 준수하는 등 사전에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반 등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보통흙 건지 1 : 0.5 ∼ 1 : 1 ·보통흙 습지 1 : 1 ∼ 1 : 1.5 - 굴착 작업 진행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 천막을 덮거나 굴착면으로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여 빗물유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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